학대 피해장애인 10명 중 7명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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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9-05 23:55 조회1,980회 댓글0건본문
학대 피해장애인 10명 중 7명 발달장애인
가해자 가족·친인척, 장소 거주지 가장 많아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30 14:15:41
2020년 장애인 학대 총 1,008건…69.6%가 발달장애인
2020년 장애인 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다.
그중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체장애 9.8%, 뇌병변장애 5.5%, 청각장애 4.1%, 시각장애 4.1%, 정신장애 3.6% 순으로 많았다.
장애인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주 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2020년 장애인 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다.
그중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체장애 9.8%, 뇌병변장애 5.5%, 청각장애 4.1%, 시각장애 4.1%, 정신장애 3.6% 순으로 많았다.
장애인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주 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 학대,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했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p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p 감소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했다"면서도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했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p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p 감소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했다"면서도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