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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일부 현금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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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9-06 00:41 조회1,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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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일부 현금화 추진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02 10:52:27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1년 반이 지났다. 이후 중증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존재했던 사회적 지원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발생 이전, 장애인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방역 수칙이 강화된 뒤로는 복지관, 자립센터 등의 방문이 어렵다. 따라서 지금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고,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또 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 식사비용 등도 더 많은 지출이 생기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관 식당에서 식사하고, 복지관이 운영하는 저렴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던 중증 장애인들이 이제는 가격이 2~3배 비싼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3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9월 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그간 영업할 수 없는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그 액수가 적어 중증 장애인들에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고도 코로나19 시대에 소외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장애인에게 주어진 활동 지원 시간을 한시적으로 일종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7년 정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수요자, 즉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 장애인은 바우처에 기록된 수량만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에 기재된 수량은 장애인에겐 돈이나 마찬가지다. 바우처 속 시간만큼 활동지원사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장애 활동 지원 시간의 일부를 생필품 등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스크, 쌀, 식자재 등을 구매할 때나 대중교통 및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 등의 경우에 한해서 활동 지원 시간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는 전시와 다를 바 없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시기 소외되는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을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한시적 조치가 필요하다. 복지관, 자립센터, 장애인 대표,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를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한시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공론화를 통해 중증 장애인 당사자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출할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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