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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공휴일 차별없애달라” 무기한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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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9-06 00:05 조회2,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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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공휴일 차별없애달라” 무기한 1인시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01 10:47:44
지난 8월 3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지원사노조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8월 3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지원사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지원사노조)와 재가요양지부가 “모든 노동자(시급제,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차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라”며 지난 8월 3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원사노조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불안정고용 권장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폐기하라”는 1인시위를 진행하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불법과 편법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원사노조가 우려하는 행정해석 내용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애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인 월급제노동자의 경우, 토요일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으로, 토요일은 애초에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일부 활동지원기관 사업주들이 이 같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이용해 활동지원사에게 유급휴일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

지원사노조는 “공휴일법에 따르면 2022년은 공휴일수가 19일로 늘어나지만 시급제 노동자인 활동지원사 등은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공휴일을 모두 무급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이용해 공휴일에 근무를 막는 편법을 사용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고, 84%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법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요구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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