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버스기사 지적장애인 성폭력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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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9-06 01:00 조회2,023회 댓글0건본문
주민·버스기사 지적장애인 성폭력 천태만상
먹을거리 환심·항거불능 이용,재판판결 아쉬움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정리-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02 14:48:19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 장애인 학대사건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선별해 판례집으로 발간했다.
판례집에는 총 67건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고, 장애인학대 사건별 개요, 피해자·행위자의 특성, 이용된 범죄 수법, 처벌실태 등 장애인학대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판례집에 수록된 사건 중 유기나 방임으로 인정된 사건은 극히 적었고,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사건 중 노동력 착취는 별도로 분류할 정도로 많았다.
에이블뉴스는 판례집 중 ‘가정 등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을 중심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착취 ▲노동력 착취 등 4편으로 나눠 정리했다. 두 번째는 성적학대 판례다.
성적 학대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성매매 등의 성적 착취, 폭행이나 협박 혹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차량으로 유인, 지적장애인 모녀 강제추행
승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주행하던 중 피해자인 딸의 동생으로부터 차를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아 태우고 가던 중 모녀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피고인은 승합차를 정지한 후 모녀의 몸을 만지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최종 징역 1년 9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특히 사건의 피해자는 또 다른 피고인에 의해 성적 학대를 입은 바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모녀가 아닌 피해자의 딸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면서 “반복되는 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등 조치 강화, 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료를 빌미로 뇌병변장애인 환자 추행
왼쪽 완전 편마디로 중증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설립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피고인은 2016년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세 차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제적 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학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강력한 양형 요소로 적용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마을주민, 항거불능 상태 이용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2015년 5월경 자신이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 뒤에서 피해자가 옷을 들추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이후 9월경에도 같은 장소에서도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 추행하고,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로부터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시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를 이용한 성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피해자 조사 및 진술 평가에 있어 장애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등 관련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먹을거리로 환심, 시내버스 기사 수년간 추행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는 지적장애 미성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먹을거리를 제공해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수행 및 간음했다.
법원은 10대 초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심리적 억압하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에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장애인 위계 등 간음, 13세 미만 미선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만 유죄로 판단해 최종 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다.
이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범죄에 적극 대항하기 어려운 13세 미만 지적장애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지속적으로 성착취에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인근 마을사람들의 지적장애인 성폭행
지적장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 등 여러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자신의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나,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불러내 모텔로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켜 집을 나가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으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4년 6월, 3년 6월 등을 선고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정당하게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 “지적장애인 성범죄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판례집에는 총 67건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고, 장애인학대 사건별 개요, 피해자·행위자의 특성, 이용된 범죄 수법, 처벌실태 등 장애인학대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판례집에 수록된 사건 중 유기나 방임으로 인정된 사건은 극히 적었고,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사건 중 노동력 착취는 별도로 분류할 정도로 많았다.
에이블뉴스는 판례집 중 ‘가정 등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을 중심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착취 ▲노동력 착취 등 4편으로 나눠 정리했다. 두 번째는 성적학대 판례다.
성적 학대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성매매 등의 성적 착취, 폭행이나 협박 혹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차량으로 유인, 지적장애인 모녀 강제추행
승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주행하던 중 피해자인 딸의 동생으로부터 차를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아 태우고 가던 중 모녀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피고인은 승합차를 정지한 후 모녀의 몸을 만지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최종 징역 1년 9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특히 사건의 피해자는 또 다른 피고인에 의해 성적 학대를 입은 바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모녀가 아닌 피해자의 딸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면서 “반복되는 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등 조치 강화, 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료를 빌미로 뇌병변장애인 환자 추행
왼쪽 완전 편마디로 중증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설립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피고인은 2016년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세 차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제적 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학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강력한 양형 요소로 적용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마을주민, 항거불능 상태 이용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2015년 5월경 자신이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 뒤에서 피해자가 옷을 들추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이후 9월경에도 같은 장소에서도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 추행하고,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로부터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시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를 이용한 성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피해자 조사 및 진술 평가에 있어 장애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등 관련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먹을거리로 환심, 시내버스 기사 수년간 추행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는 지적장애 미성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먹을거리를 제공해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수행 및 간음했다.
법원은 10대 초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심리적 억압하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에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장애인 위계 등 간음, 13세 미만 미선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만 유죄로 판단해 최종 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다.
이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범죄에 적극 대항하기 어려운 13세 미만 지적장애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지속적으로 성착취에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인근 마을사람들의 지적장애인 성폭행
지적장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 등 여러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자신의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나,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불러내 모텔로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켜 집을 나가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으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4년 6월, 3년 6월 등을 선고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정당하게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 “지적장애인 성범죄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