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말 안듣는다” 상습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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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8-22 22:32 조회1,961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활동지원사 “말 안듣는다” 상습 폭력
일주일에 11회 폭행·욕설 일상적, 징역 8개월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정리-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7 14:47:11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이 2020년 5월 26일 국회 앞에서 장애청년 학대 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에이블뉴스
최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 장애인 학대사건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선별해 판례집으로 발간했다.
판례집에는 총 67건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고, 장애인학대 사건별 개요, 피해자·행위자의 특성, 이용된 범죄 수법, 처벌실태 등 장애인학대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판례집에 수록된 사건 중 유기나 방임으로 인정된 사건은 극히 적었고,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사건 중 노동력 착취는 별도로 분류할 정도로 많았다.
에이블뉴스는 판례집 중 ‘가정 등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을 중심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착취 ▲노동력 착취 등 4편으로 나눠 정리한다. 먼저 첫 번째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판례다.
신체적학대는 몸에 유형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으로,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통제 등이 모두 해당된다.
정서적 학대는 폭언, 협박, 모욕, 무시 등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등 정서를 해하고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다.
■요양보호사, “태블릿PC만 본다”며 상해
2016년 5월경, 요양보호사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인과 함께 생활해오던 중, 2017년 1월 지적장애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태블릿PC만 보자 이를 빼앗았다.
이후 항의하며 달려드는 지적장애인에게 화가 나 청소기 흡입대 부분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둔부 타박상 등을 가했다. 이에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A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요양보호사 등과 같이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의한 장애인학대 행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피해자 본인이 보호자 없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서 진정한 합의를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합의 등 의사판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활동지원사, “이용자 말 안들어” 폭행·욕설
2018년 가을,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이용자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세게 밟은 것을 비롯해 일주일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했다. 이에 법원은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생활 반경 내에서 장애인과 함께 머무르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 대해 저지른 범죄라는 점, 일주일에 걸쳐 11회의 폭력 또는 폭언을 행사할 정도로 학대행위가 일상적이었다”면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만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정리했다.
■“누워 떼 쓴다”, “휴대폰만 한다” 폭행…각각 벌금행
장애인활동보조 봉사활동을 하던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소파에서 소변을 봐 씻고자 일으키려 했으나, 피해자가 누워 떼를 쓴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렸다. 이에 법원은 2019년 피고인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일회적인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인터넷만 하는 아들에게 휴대폰 충전기로 상해를 가한 사건도 있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 평소 일도 하지 않고 방안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만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 충전기 코드 선을 누워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에 법원은 2019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가족으로 유사한 범행이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정책적으로 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점을 내놨다.
■“다른여자에게 눈길?” 맥주잔 ‘쾅’ 목조름까지
2019년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절단장애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준다며, 맥주를 던져 안면부위 열상을 다했다.
1년뒤인 2020년 2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성기를 자르겠다며 가위로 피해자 성기에 가까이 들이대고, 혁대로 5분간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 이후 깨어난 피해자에게 부엌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4주 진단의 상해를 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부부간의 다툼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긴 하나,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비장애인이 가진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정도가 심한 상해를 업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가족폭력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행위가 수반된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례집에는 총 67건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고, 장애인학대 사건별 개요, 피해자·행위자의 특성, 이용된 범죄 수법, 처벌실태 등 장애인학대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판례집에 수록된 사건 중 유기나 방임으로 인정된 사건은 극히 적었고,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사건 중 노동력 착취는 별도로 분류할 정도로 많았다.
에이블뉴스는 판례집 중 ‘가정 등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을 중심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착취 ▲노동력 착취 등 4편으로 나눠 정리한다. 먼저 첫 번째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판례다.
신체적학대는 몸에 유형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으로,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통제 등이 모두 해당된다.
정서적 학대는 폭언, 협박, 모욕, 무시 등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등 정서를 해하고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다.
■요양보호사, “태블릿PC만 본다”며 상해
2016년 5월경, 요양보호사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인과 함께 생활해오던 중, 2017년 1월 지적장애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태블릿PC만 보자 이를 빼앗았다.
이후 항의하며 달려드는 지적장애인에게 화가 나 청소기 흡입대 부분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둔부 타박상 등을 가했다. 이에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A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요양보호사 등과 같이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의한 장애인학대 행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피해자 본인이 보호자 없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서 진정한 합의를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합의 등 의사판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활동지원사, “이용자 말 안들어” 폭행·욕설
2018년 가을,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이용자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세게 밟은 것을 비롯해 일주일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했다. 이에 법원은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생활 반경 내에서 장애인과 함께 머무르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 대해 저지른 범죄라는 점, 일주일에 걸쳐 11회의 폭력 또는 폭언을 행사할 정도로 학대행위가 일상적이었다”면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만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정리했다.
■“누워 떼 쓴다”, “휴대폰만 한다” 폭행…각각 벌금행
장애인활동보조 봉사활동을 하던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소파에서 소변을 봐 씻고자 일으키려 했으나, 피해자가 누워 떼를 쓴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렸다. 이에 법원은 2019년 피고인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일회적인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인터넷만 하는 아들에게 휴대폰 충전기로 상해를 가한 사건도 있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 평소 일도 하지 않고 방안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만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 충전기 코드 선을 누워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에 법원은 2019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가족으로 유사한 범행이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정책적으로 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점을 내놨다.
■“다른여자에게 눈길?” 맥주잔 ‘쾅’ 목조름까지
2019년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절단장애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준다며, 맥주를 던져 안면부위 열상을 다했다.
1년뒤인 2020년 2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성기를 자르겠다며 가위로 피해자 성기에 가까이 들이대고, 혁대로 5분간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 이후 깨어난 피해자에게 부엌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4주 진단의 상해를 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부부간의 다툼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긴 하나,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비장애인이 가진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정도가 심한 상해를 업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가족폭력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행위가 수반된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