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중증장애인 코로나검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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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8-08 22:29 조회1,975회 댓글0건본문
선별진료소 중증장애인 코로나검사 거부
“입원 목적이면 안 해도 돼? 차별” 인권위행
“중증장애인 코로나 위험 커, 재발방지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05 16:17:18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의 중증장애인 검사 거부 건과 관련해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중증장애인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거부당했다며, 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보건소,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근육이 점차 줄어드는 근이영양증 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 6월 9일 정기 진료 및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다.
입원에 앞서 병원에서는 입원 전 보건소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올 것을 요청했고, A씨는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관내 유일한 선별진료소인 B군보건소에 자택 방문검사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방문검사가 어렵다는 답변이 오자, 6월 7일 IL센터는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해 A씨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했다. 산소호흡기를 찬 채 대기 중인 A씨를 본 검사원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하냐”며 담당자를 불렀고, 담당자는 A씨에게 어떤 이유로 검사를 받는지 물었다. 이에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후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보건소는 ‘이러한 무증상자들이 매우 많아 질병관리청에 문의한바, 병원 입원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와 같은 분은 의사가 봐야 되는데 현재 의사가 부재중’이라며 검사를 거부했다는 것.
결국 A씨는 다시 IL센터의 이동지원을 받아 어렵게 관내 대학병원을 방문해 한나절이 걸려 총 19만3040원의 비용을 내고서야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A씨가 보건소를 방문할 당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상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검사를 거부했다”면서 “중증장애인은 감염에 따른 위험이 큼에도, '병원 입원을 위한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병청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검사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의사가 부재중이다' 라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한 것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속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코로나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독려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질병청의 입장과는 달리 중증장애인은 거부당했다”면서 “사건이 재발될 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앞에서 어떠한 위험상황이 발생활지 모르기에 시급한 시정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를 이유로 검사를 거부한 B군보건소 사과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선별진료소에 대한 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근육이 점차 줄어드는 근이영양증 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 6월 9일 정기 진료 및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다.
입원에 앞서 병원에서는 입원 전 보건소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올 것을 요청했고, A씨는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관내 유일한 선별진료소인 B군보건소에 자택 방문검사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방문검사가 어렵다는 답변이 오자, 6월 7일 IL센터는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해 A씨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했다. 산소호흡기를 찬 채 대기 중인 A씨를 본 검사원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하냐”며 담당자를 불렀고, 담당자는 A씨에게 어떤 이유로 검사를 받는지 물었다. 이에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후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보건소는 ‘이러한 무증상자들이 매우 많아 질병관리청에 문의한바, 병원 입원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와 같은 분은 의사가 봐야 되는데 현재 의사가 부재중’이라며 검사를 거부했다는 것.
결국 A씨는 다시 IL센터의 이동지원을 받아 어렵게 관내 대학병원을 방문해 한나절이 걸려 총 19만3040원의 비용을 내고서야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A씨가 보건소를 방문할 당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상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검사를 거부했다”면서 “중증장애인은 감염에 따른 위험이 큼에도, '병원 입원을 위한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병청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검사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의사가 부재중이다' 라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한 것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속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코로나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독려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질병청의 입장과는 달리 중증장애인은 거부당했다”면서 “사건이 재발될 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앞에서 어떠한 위험상황이 발생활지 모르기에 시급한 시정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를 이유로 검사를 거부한 B군보건소 사과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선별진료소에 대한 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