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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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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8-08 22:36 조회1,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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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분명히 있다

때려 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 45 '장애의 경제적 손실'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충할 대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02 14:52:24
대한민국의 화폐들. ⓒ한국은행에이블포토로 보기 대한민국의 화폐들. ⓒ한국은행
“장애로 인한 손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명제에 합의할 수 없다면, 장애인 정책은 첫걸음도 뗄 수 없다.

그런데,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란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당연히 사실이다. 문제는 어떻게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는 것이다.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다.

먼저 장애로 인한 첫 번째 경제적 손실은 같은 나이대의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경제적 수입을 거둘 기회가 적은 편이다.

장애인이 고소득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월 소득을 거두는 등(발달장애인이 대기업, 공공분야에 진출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필자는 늘 강조하고 있다!) 장애가 기회의 차이를 만들고, 결국 ‘능력주의자’들이 그렇게 떠드는 ‘기회의 평등’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취업, 사업소득 확보 등의 경쟁을 할 수 없는 판국에 경제적 손실은 큼지막하게 터지는 것이다.

그럴만한 것이, 신한은행이 내놓은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년 판에 따르면, 아무리 수준을 낮게 잡아도 20대 미혼 하위 20% 집단의 평균 소득이 114만 원이고 평균 소득은 282만 원인데, 발달장애인 가정은 100만 원은 넘고 200만 원은 넘기지 못하는 월평균 소득임을 봤을 때 ‘대단한 경제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하위 20% 수준의 경제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발달장애인 같은 사례일 경우 소득이 0에 수렴할 가능성도 살짝 있다. 다만 신한은행 통계가 연금이나 가족·정부의 지원금을 소득으로 편입했다는 점에서 산술적 0은 불가능해도 발달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정부 지원금 등을 보면 결국 그 정도의 소득이 나올 것이 뻔하다.

이러한 점이 바로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중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시의 수입 격차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다.

고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에서 아직도 월급 200만 원은 꿈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적다.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수준이기에 그렇다. 사실상 법정 최저임금이 장애인 최고소득이 되는 분위기이다.

문제는 이제 월급 200만 원도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 되었다는 비극적인 현실이 이제 눈앞에 왔다는 점이다. 그럴만한 것이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 즉 200만 원은 간신히 10만 원도 덜 더 주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20대 미혼 기준 평균 소득이 282만 원이라고 하니, 사실상 90여만 원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거둔 셈이다. 즉, 비장애인 20대 미혼 평균보다도 장애인 30대 이상도 제대로 못 사는 셈이다.

이러한 것처럼, 먼저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라 할 수 있는 지점은 20대 비장애인 사회초년생 수준의 소득을 30대 이상 장애인이 겨우 거둘 수 있는 소득이 되었다는 점에서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20대 장애인, 특히 20대 발달장애인의 소득은 정부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이하라는 것은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돈의 존재가 있다. 비장애인은 이러한 것을 전혀 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수준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세목의 비용도 다른 이유로 지출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보장구 유지비, 장애 상태 관리를 위한 추가 의료비용, 장애 관련 서비스 이용료 등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활동지원사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로 부담되는데 비장애인은 부담하지 않거나 드물게 부담하는 점에서 장애로 인한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얼마큼인지는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장애인의 열악한 수입을 봤을 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한 부담은 결국 다른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점이다.

2020년 기준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최고액은 16만 4,900원이므로, 이 정도의 부담금도 장애인에게는 큰 타격을 입는 손실이다. 수입과 견줘봐도, 다른 유형을 봐도 손실 부분은 상당히 커지는 점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 장애 유형에 따른 보장구 유지비나 장애 상태에 따른 추가 의료비용 등을 계산하면 장애로 인해 추가로 부담되어 경제적 타격을 입는 비용은 더 비싸진다.

필자조차 장애 상태 관리를 위해서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고 있다. 필자가 건강보험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도 이 정도의 부담으로 계산되는 점을 보면 적어도 ‘치킨 한 마리 값’ 정도는 손실을 보는 셈이다. 만약 필자가 다른 재활서비스 등을 이용했다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적으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은 장애로 인한 손실만은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큼의 손실이 인정될지는 모르겠으나, 장애인연금이나 최근 논쟁 주제로 등장한 장애인 대상 기본소득 제공 기준선은 최소한 장애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만은 필요하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연금의 개혁은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장애인 기본소득 등 장애인이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소한 장애로 손실을 보는 만큼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그러한 것에서 경제적 손실을 없애 장애인의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행인 점은 바로 내년이 그러한 논쟁을 본격화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는 것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 등의 편입을 통해 이러한 논쟁을 국가적 필요 논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이 기회일 것이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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