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기준 마련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7-12 22:31 조회68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내년 7월 21일부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 등을 표시해야 함에 따라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9월 11일까지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용기·포장에는 점자법을 원칙으로 점자를 표시하고 제품명 점자표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바코드를 활용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제공하도록 했다.
의약품 첨부문서에는 바코드를 활용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제공하고, 바코드 테두리를 양각(촉각) 돌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의약외품 용기·포장에도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제공하고 제품명 점자표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규칙 개정안에는 국외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위탁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수탁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현행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주소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변경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만 변경하도록 개선했다.
중대한 사항은 ▲행정구역 개편 외 작업소(시험실)의 소재지 변경 ▲제형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 ▲무균제제등 작업소 신축 등 중요사항 변경 ▲의약품등 제조시설(기구)을 의약품 등 외 물품 제조에 이용하도록 변경이다.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희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의가 ▲해외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환자의 진료기록 ▲환자 동의서 서식 등을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위·수탁 품목의 위반사항에 대해 위·수탁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보다 수탁자의 처분이 더 무거웠으나, 앞으로는 위탁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와 동일하게 규정해 위탁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현행 위탁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수탁자는 해당 제형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