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가족 활동지원 허용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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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7-25 17:28 조회2,05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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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가족 활동지원 허용 물꼬 틀까
이명수 의원 발의…중증 발달 등 제한적 허용
부정수급 등 보완책 마련도, 장애계 논란 여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20 17:05:26
21대 국회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14일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중증 신체장애인의 가족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사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인 장애인이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활동지원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 급여 수행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나 도전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활동지원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다. 이렇다 보니 가족의 생계 활동마저도 어려운 실정.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14일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중증 신체장애인의 가족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사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인 장애인이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활동지원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 급여 수행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나 도전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활동지원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다. 이렇다 보니 가족의 생계 활동마저도 어려운 실정.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중증 신체장애인’도 가족에게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과 장애인 방치 등에 대한 보완책도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함께 마련토록 했다.
이 의원은 “기존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수급 문제와 가족의 활동지원역량 및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가족의 활동지원사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해 개선토록 했다”고 강조하며, “경제‧생계활동도 못하고 온종일 돌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증장애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게 될 것”이라고 법안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이 의원은 “기존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수급 문제와 가족의 활동지원역량 및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가족의 활동지원사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해 개선토록 했다”고 강조하며, “경제‧생계활동도 못하고 온종일 돌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증장애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게 될 것”이라고 법안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문제는 장애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며, 제기될 때마다 ‘핫’한 이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끝없이 올라오는 내용으로, 매번 1만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에는 이르지 못해 허공만 맴돌고 있다.
올해만 해도 ‘장애인 활동보조사 직계가족 확대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기준 마련해주세요’(1855명 청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가족이 가능하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625명 청원), ‘제발 도와주세요~!!’(2218명) 등이 올라온 상태다.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부모 욕구조사 연구’ 속 총 23명의 부모가 참여한 초점집단면접(FGI)에서 학령 전, 초중고, 성인가 자녀를 둔 부모 집단 모두 ‘활동지원사 가족 허용’을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정책리포트를 통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부정수급 대비책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가족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호주에서는 활동지원사가 가족인 경우 금전적인 급여 이외에도 비금전적인 상담, 돌봄 정보, 휴식 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족 돌보미’의 금전적 급여는 사회보장성 급여로서 정부의 일반조세로 충당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보장 급여를 주관하는 센터링크를 통해 신청하고 지급된다.
올해만 해도 ‘장애인 활동보조사 직계가족 확대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기준 마련해주세요’(1855명 청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가족이 가능하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625명 청원), ‘제발 도와주세요~!!’(2218명) 등이 올라온 상태다.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부모 욕구조사 연구’ 속 총 23명의 부모가 참여한 초점집단면접(FGI)에서 학령 전, 초중고, 성인가 자녀를 둔 부모 집단 모두 ‘활동지원사 가족 허용’을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정책리포트를 통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부정수급 대비책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가족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호주에서는 활동지원사가 가족인 경우 금전적인 급여 이외에도 비금전적인 상담, 돌봄 정보, 휴식 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족 돌보미’의 금전적 급여는 사회보장성 급여로서 정부의 일반조세로 충당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보장 급여를 주관하는 센터링크를 통해 신청하고 지급된다.
지난 20대 국회에도 가족 활동지원 허용 내용이 담긴 법안이 총 5개나 발의됐지만, 반대 입장이 워낙 팽팽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당시 국회에 반대의견을 냈던 장애인단체들은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은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침해, 부정수급 증가 및 중증장애인 방치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1월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일 때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다. 다만, 장기적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21대국회에서 가족 활동지원 허용 문제가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을까?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불충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 가족들의 복지증진도 모두 어우러져야 진정한 장애인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국가의 장애인 돌봄확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시 국회에 반대의견을 냈던 장애인단체들은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은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침해, 부정수급 증가 및 중증장애인 방치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1월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일 때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다. 다만, 장기적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21대국회에서 가족 활동지원 허용 문제가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을까?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불충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 가족들의 복지증진도 모두 어우러져야 진정한 장애인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국가의 장애인 돌봄확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