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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 장애인, 피팅룸 이용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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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7-25 17:41 조회2,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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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 장애인, 피팅룸 이용 ‘그림의 떡’

솔루션, 복지부에 “이용 가능 피팅룸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19 11:01:42
우리나라의 대부분 의류매장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피팅룸(간이탈의공간)이 없어 피티룸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류 제작 및 판매는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어 장애인이 옷을 선택하고 사는데 제약이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 전문 의류 브랜드가 생겨나는 등 장애인의 ‘입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있음에도 정작 의류를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다는 것.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중 수동휠체어 이용자는 5.3%(82,052명),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2.3%(35,607명) 총 117,659명으로 조사됐다.

약 12만 명에 가까운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의류매장에 방문했을 때 스스로 옷을 갈아입기 힘든 환경에 놓인 것이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대기업 의류매장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편하게 탈의할 수 있도록 공간이 큰 장애인용 피팅룸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만, 이외에 대부분의 의류매장은 장애인이 입장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턱과 더불어 출입문, 내부공간 규격이 좁은 경우가 많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피팅룸 설치가 보편화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조차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령 제3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명시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판매시설에는 의류매장이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시행령 4조(편의시설)에는 샤워실 및 탈의실은 편의시설로 등록돼 있지만, 의류매장 피팅룸과 같은 독립적인 간이탈의공간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의류매장 내 휠체어 장애인용 피팅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령 3조(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 시행령 4조(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 시행규칙 2조(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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