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폐쇄 보류’ 영덕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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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7-18 21:43 조회2,10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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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폐쇄 보류’ 영덕군 규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16 11:33:40
▲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영덕군청 앞에서 ‘학대시설 방치하는 영덕군 규탄 및 영덕사랑마을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들이 반복된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시설폐쇄 청문까지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영덕군의 시설폐쇄 보류 결정을 규탄하며 폐쇄처분과 거주인 개인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북장차연) 등 3개 단체는 16일 오전 11시 경상북도 영덕군청 앞에서 ‘학대시설 방치하는 영덕군 규탄 및 영덕사랑마을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북장차연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영덕사랑마을은 영덕군 소재의 유일한 장애인거주시설로, 설립 해인 2015년부터 거주인 학대문제가 반복됐지만 관리·감독 주체인 영덕군은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 학대판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학대 사건 발생 4년만인 2019년 12월에 이르러서야 1차 행정처분을 실시했다는 것.
특히 영덕군의 늑장 조치로 인해 그동안 거주인 인권유린과 학대, 공익제보자 탄압문제는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이후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위반행위가 반복돼 2020년 3월에는 2차 위반 행정조치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15일에는 3차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청문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7일 영덕군은 장애인단체들과의 협의에서 ‘시설폐쇄 및 전원 조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이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돌연 시설폐쇄를 보류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영덕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영덕사랑마을 즉시 시설폐쇄를 처분하라 ▲사랑마을의 완전 폐지까지 거주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라 ▲운영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의 법인해산을 청구하라 ▲인권침해 가해자를 옹호하고 자립생활 추진을 방해하는 관계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경북장차연은 “영덕군이 밝힌 입장을 통해, 우리는 영덕군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똑똑히 마주했다. 지난 수년간 내부고발 이후 온갖 탄압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공익제보자와 학대와 인권유린에 내몰려도 저항하기 어려운 거주인들의 고통보다 ‘사회적 비용’따위를 운운하는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것이 영덕군 행정의 민낯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시설 운영과 유지에 드는 비용은 마땅히 용인되고 학대시설 폐쇄와 자립 생활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는 외면되는 현실이 참담하다. 이제 더는 거주인의 존엄한 삶의 권리가 지워지고 범죄시설 유지를 용인하는 과오를 되풀이할 수 없다. 영덕군은 범죄시설 폐쇄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북장차연) 등 3개 단체는 16일 오전 11시 경상북도 영덕군청 앞에서 ‘학대시설 방치하는 영덕군 규탄 및 영덕사랑마을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북장차연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영덕사랑마을은 영덕군 소재의 유일한 장애인거주시설로, 설립 해인 2015년부터 거주인 학대문제가 반복됐지만 관리·감독 주체인 영덕군은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 학대판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학대 사건 발생 4년만인 2019년 12월에 이르러서야 1차 행정처분을 실시했다는 것.
특히 영덕군의 늑장 조치로 인해 그동안 거주인 인권유린과 학대, 공익제보자 탄압문제는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이후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위반행위가 반복돼 2020년 3월에는 2차 위반 행정조치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15일에는 3차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청문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7일 영덕군은 장애인단체들과의 협의에서 ‘시설폐쇄 및 전원 조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이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돌연 시설폐쇄를 보류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영덕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영덕사랑마을 즉시 시설폐쇄를 처분하라 ▲사랑마을의 완전 폐지까지 거주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라 ▲운영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의 법인해산을 청구하라 ▲인권침해 가해자를 옹호하고 자립생활 추진을 방해하는 관계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경북장차연은 “영덕군이 밝힌 입장을 통해, 우리는 영덕군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똑똑히 마주했다. 지난 수년간 내부고발 이후 온갖 탄압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공익제보자와 학대와 인권유린에 내몰려도 저항하기 어려운 거주인들의 고통보다 ‘사회적 비용’따위를 운운하는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것이 영덕군 행정의 민낯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시설 운영과 유지에 드는 비용은 마땅히 용인되고 학대시설 폐쇄와 자립 생활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는 외면되는 현실이 참담하다. 이제 더는 거주인의 존엄한 삶의 권리가 지워지고 범죄시설 유지를 용인하는 과오를 되풀이할 수 없다. 영덕군은 범죄시설 폐쇄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