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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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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7-18 21:57 조회2,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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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현실

‘업무 과도·범위 모호, 안전 위협’ 문제 산적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등 처우개선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14 14:45:2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판.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판. ⓒ에이블뉴스DB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들이 업무 범위의 모호함, 과도한 업무, 낮은 처우 수준, 안전을 위협하는 근무 환경 등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업무의 명확화, 신변 안전 확보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에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인력 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을 게재했다.

이번 보고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운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자 3명의 인터뷰와 75명의 기관 및 종사자 실태조사 자료가 담긴 ‘사회복지 보호 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박세경, 2020)를 분석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직무 실태와 교육 훈련 현황, 근로 여건과 처우 등과 함께 장애인 권익옹호 분야의 인력운용 실태를 파악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장애인 권익옹호서비스의 정립을 위해 기관과 종사자 측면에서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것.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당 약 14만 명 대응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은 장애인 학대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학대의 실체를 파악하고 학대 피해자를 지원해 이들의 회복과 침해된 권리의 보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 중앙기관은 지역기관의 지원과 연구조사, 종사 인력의 교육,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홍보 업무를, 지역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해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처리하며 지역에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기관은 경기도에 2개, 경기도를 제외한 각 시·도에 1개가 설치돼 전국에 18개의 지역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등록 장애인 14만 6279명당 1개소가 설치된 셈으로 기관당 대응 인구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 많고 노인보호전문기관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지역기관의 절대 수가 적고 기관별 관할 범위가 넓어 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데에 많은 부담이 따른다.

장애인 학대 선별 기준 불명확·피해자 돌봄서비스…업무 범위 모호

장애인 학대는 규정과 대응의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 규정의 문제는 ‘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사고’ 중 장애인 학대를 선별하는 문제다.

이는 장애인 학대를 규정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자원이 희박하기에 발생한다.

대응의 문제는 ‘학대 대응 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문제다.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 학대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권익옹호기관 종사자가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기 상황의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은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나, 피해자를 종사자의 집에서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활동 또는 간병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익옹호기관 종사자가 본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안전 위협 유형별 경험 및 행위 주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이블포토로 보기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안전 위협 유형별 경험 및 행위 주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대 대응 서비스 시 신변 안정상 위험…종사자 93% 긍정

권익옹호기관 종사자는 80% 이상이 주 1회 초과근무를 했으며 주 5일 초과 근무자가 1/3에 달할 정도로 업무 과부하가 심했다. 또한 주 1일 이상 초과근무를 한 종사자의 주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는 피해자의 70%가량이 발달장애인이며 전 생애를 포괄하기 때문에 학대 사례의 양상이 다양하고 사례 지원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투입된다. 지역기관이 부족해 확대된 관할 면적이 사례 조사의 소요 시간을 비롯한 업무 전반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아울러 지침상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보수는 장애인사회복지이용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시·도 상황이 다르므로 종사자 급여가 해당 연도의 인건비 기준에 미달하는 곳도 있었다.

특히 응답자 75명 중 93.3%에 해당하는 70명이 학대 대응 서비스 실천 과정이 신변 안전상 위험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종사자의 대다수가 업무 관계자 또는 서비스 대상자가 가하는 위험에 노출된다고 인식한 것이다.

업무 범위 명확화·업무량 현실화 등 처우 개선 시급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먼저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장애인 학대 대응 서비스의 범위를 한정하고 접수된 사건이 학대가 아닌 다른 종류의 피해 사건에 속할 경우나 학대로 규정된 사례에 학대 대응 서비스 외 다른 영역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학대에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의 연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쉼터 등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자원부터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업무량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당 종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와 함께 적정 수준의 기관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적절한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매칭 예산을 지침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지침에 시설 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장비를 포함하는 설비 기준과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등 공권력의 동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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