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작은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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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7-18 22:03 조회2,125회 댓글0건본문
폭염 속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작은 외침
공휴일 수당 '그림의 떡', “아줌마 아닌 노동자”
활동지원사 84%가 수당 NO, “추경 속 포함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16 14:39:30
16일 정오 무렵,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는 국회의사당 앞. 색색의 피켓을 든 1인 시위자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관공서 공휴일 수당 추경 편성으로 활동지원사 권리 보장!’ 피켓을 건 신경숙 씨(54세, 여)가 눈에 들어왔다. 찜통더위에 마스크와 모자 안에는 쉴 새 없이 땀이 흘렀다.
“관공서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이 지급되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해준 적 없었거든요.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인데,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답답한 마음에 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활동지원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활동지원기관 대부분은 30인 사업장이다.
문제는 월급제와 달리 활동지원사와 같은 시급제 노동자는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원사노조가 이를 우려해 보건복지부에 올해 활동지원예산에 관공서 공휴일 수당을 포함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
활동지원기관 입장에서도 시간당 1만4020원의 단가로 관공서 공휴일 수당까지 지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로 인해 노사갈등만 끊이지 않는다. 결국 활동지원기관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막거나, 수당포기각서를 요구하는 현실. 신 씨 또한 경험했다.
“2월에 기관 관리자가 ‘공휴일에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 이용자는 팔을 못 써 식사 도움을 줘야 하는데 난감했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계산하기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일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럼 일을 하시고, 결제는 다른 날 하세요’라고 하덥니다.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죠.”
“관공서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이 지급되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해준 적 없었거든요.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인데,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답답한 마음에 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활동지원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활동지원기관 대부분은 30인 사업장이다.
문제는 월급제와 달리 활동지원사와 같은 시급제 노동자는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원사노조가 이를 우려해 보건복지부에 올해 활동지원예산에 관공서 공휴일 수당을 포함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
활동지원기관 입장에서도 시간당 1만4020원의 단가로 관공서 공휴일 수당까지 지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로 인해 노사갈등만 끊이지 않는다. 결국 활동지원기관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막거나, 수당포기각서를 요구하는 현실. 신 씨 또한 경험했다.
“2월에 기관 관리자가 ‘공휴일에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 이용자는 팔을 못 써 식사 도움을 줘야 하는데 난감했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계산하기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일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럼 일을 하시고, 결제는 다른 날 하세요’라고 하덥니다.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죠.”
15년째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신 씨는 생애 처음으로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는 신 씨의 월 급여는 평균 270만원 정도. 노동시간과 강도에 비해 부족한 금액이지만, 두 아이를 키워낸 소중한 ‘내 일’이다. 다만, ‘대단하다’는 시각보다는 노동자로서 대우해달라는 것이 신 씨의 바람이다.
“‘나라에서 준 일자리니까 묵묵히 해라’는 식이거든요.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겁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줌마’가 아닌, 우리는 ‘활동지원사’ 노동자거든요.”
한편, 지원사노조는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1인시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나라에서 준 일자리니까 묵묵히 해라’는 식이거든요.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겁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줌마’가 아닌, 우리는 ‘활동지원사’ 노동자거든요.”
한편, 지원사노조는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1인시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