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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기준 확대와 함께 판정 어려움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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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7-04 22:16 조회2,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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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기준 확대와 함께 판정 어려움도 고려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장애 재판정을 안 받았을 건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02 14:58:44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이하 “心身障碍”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 후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시행 1982. 2. 17.)에서 제2조 (심신장애자의 기준)에서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의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장애인등록이 시작된 것은 1988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장애자’냐 ‘장애인’이냐로 논란을 거듭하다가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다음 해인 1990년 12월 1일 장애인등록 기준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으로 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이복남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이복남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0년 1월 1일 뇌병변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서 분리되었고,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이 추가되어 장애유형은 모두 10가지로 늘어났다.

2003년 7월 1일 개정에서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등 5개 유형이 늘어났고, 2007년 10월 12일 개정에서 정신지체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은 자폐성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2014년 간질장애인이 뇌전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장애유형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 여기서 개정된 것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다.

현재 장애유형은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등 15가지 유형이며, 이 기준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은 2,633,026명이다. (2020년 말 기준)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에이블뉴스 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에이블뉴스 DB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유형 및 기준을 확대해 주기를 원한 결과 지난 4월 몇 가지가 확대되었으나 장애유형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체장애인 부분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심하지 않은 장애’로 추가되었다. 시각장애에서 두 눈의 중심 사이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로 추가되었다.

안면장애에 백반증이 ‘심하지 않은 장애’로 추가되었고, 노출된 안면부의 변경 기준이 4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간장애에서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이 ‘심한 장애’로 추가되었다.

장루·요루장애에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카테터 사용)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등이 ‘심하지 않은 장애’로 추가되었다.

정신 장애에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등 4개 질환에 대해 ‘심하지 않은 장애’로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심한 장애 기준만 있었다. 그밖에 기질성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추가되었다.

이 같은 장애등급기준이 확대 추가 되자 A 씨가 불만을 토로했다. 시각장애인 등급기준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남은 자’로 되어 있어서 A 씨는 보건복지부에 시각장애 기준을 국민연금처럼 6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더니 그런 사람은 처음이라면서 안 된다고 하더란다.

국민연금 시각장애 등급기준. ⓒ국민연금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연금 시각장애 등급기준. ⓒ국민연금
시야장애등급에서 50%와 60%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등록의 등급기준과 국민연금의 등급기준을 왜 무엇 때문에 달리했을까?

그리고 지체장애인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 한 손의 둘째손가락 포함 두 손가락,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등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다리의 경우 한 다리의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손가락과 발가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아마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장애인은 양손으로 뭔가를 하던 시절이라 손가락에 비중을 두지 않았나 싶다.

B 씨는 어머니가 당뇨합병증 등으로 한쪽 발의 발가락을 잃었는데 장애인등록이 되느냐고 물었다. 당뇨로 인해 발가락을 잃는 경우가 B 씨 외에도 가끔 있는데 발의 경우에는 한 다리의 발목허리관절 이상이거나,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것 같다.

한 다리의 장애등급기준. ⓒ윌스기념병원에이블포토로 보기 한 다리의 장애등급기준. ⓒ윌스기념병원
현재 장애유형은 15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치매 즉 알츠하이머다. 현재 치매 중에서도 파킨슨병 등 혈관성 치매는 뇌병변장애에 해당이 되지만 알츠하이머 등 노인성 치매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동네마다 치매안심센터가 다 있어 치매 예방은 물론 조기발견 및 단계별 관리까지의 치매통합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오늘날 치매는 암과 함께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라고 한다. 어느 통계에서 현재 치매인구는 84만 명 정도로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치매는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하다니 참 모를 일이다.

그리고 15가지 장애유형에서 시급히 분리되어야 할 유형이 척수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다. 현재 척수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 포함되어 있는데 팔과 다리 등의 지체장애인과 척수장애인은 치료나 재활 등에서 여러 측면에서 접근 방식의 차이가 난다. 시청각장애인도 시각과 청각이 중복되어 있으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교육도 다르고 재활도 다르므로 분리되어야 한다.

척수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은 장애유형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통계도 잘 모르지만, 그 수가 적다고 해서 다른 장애와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된다.

전국 장애인등록 현황. ⓒ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 장애인등록 현황. ⓒ보건복지부
물론 장애유형이나 등급기준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그보다 절실한 것은 기존의 기준 내에서도 장애인등록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필자에게 문의한 C 씨는 예전에 산재로 팔을 다친 지체 3급 즉 심한 장애인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척추협착증에다 고관절과 무릎관절도 좋지 않아 중복장애 신청을 몇 번이나 했지만, 번번이 거절이었다. 필자에게 얘기해도 병원을 바꿔 보라는 얘기 외에 별 뾰족한 수가 없었고 병원을 바꿔 보았지만, 중복장애는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고 걸음은 점점 더 걷지 못했지만, 하지장애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짐작건대 C 씨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3급에 중복을 더하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므로 중복장애를 안 주는 게 아닐까 짐작할 뿐이었다.

아무튼 C 씨는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더는 걸을 수가 없으므로 두리발(부산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하지장애가 아니라서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통사정을 하였더니 행정복지센터에서 진단서를 가져오면 두리발 이용대상자로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C 씨는 3개월마다 행정복지센터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두리발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고 있다. 그래서 활동지원도 받고 있다.

C 씨의 진단서. ⓒ이복남에이블포토로 보기 C 씨의 진단서. ⓒ이복남
가끔 필자에게 눈물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모님이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인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연금을 준다고 재판정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등급이 내려갔거나 탈락되었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에서 탈락될 경우 ‘탈락’이라고 하지 않고 ‘등급 외’라고 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재판정을 안 받았을 건데, 이제는 장애인 주차장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억울합니다.”

등록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을 신청하면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물론 기존의 장애인등급판정 과정에서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많은 장애인들이 재판정 과정에서 등급이 하향되거나 탈락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필자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전에는 장애인등급에서 탈락이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장애인등록이 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다 해도 승소하기도 어려우므로 권하기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6개월쯤 지나서 다시 한 번 해 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등록에서 탈락한다고 해서 장애가 낫거나 없어져서 비장애인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등록이 뭐라고 이렇게 애를 태워야 하다니.

아마도 정부에서 활동지원이나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복지 혜택을 안 주기 위한 꼼수는 아닐까 짐작만 할 뿐이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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