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비하 발언 피소 국회의원 답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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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7-04 22:23 조회2,144회 댓글0건본문
장애 비하 발언 피소 국회의원 답변 '황당'
‘일반화 용어’, ‘만화 속 가상개체’…3명은 침묵
연구소,“경악스럽고 참담” 국회의장에 면담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9 09:07:17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5개 단체는 2021년 4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원들의 반복되는 장애비하발언에 대한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원 대상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장애 비하 발언으로 장애인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현직 국회의원들이 문제인식을 느끼지 못한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의원도 3명이나 됐다.
2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최근 1년간 장애 비하 발언을 쏟아낸 현직 국회의원 6명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비하발언을 한 의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신설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피고 국회의장과 의원들은 한 달 내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광재, 허은아, 김은혜 의원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그나마 답변서를 제출한 조태용, 윤희숙, 곽상도 의원의 답변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답변인 것.
2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최근 1년간 장애 비하 발언을 쏟아낸 현직 국회의원 6명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비하발언을 한 의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신설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피고 국회의장과 의원들은 한 달 내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광재, 허은아, 김은혜 의원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그나마 답변서를 제출한 조태용, 윤희숙, 곽상도 의원의 답변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답변인 것.
“한쪽 눈을 감고, 우리 편만 바라보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SNS에 올려 피소된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면서 장애인 비하 표현이 아님을 주장했다.
또 ‘외눈박이에 대해 한쪽 눈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만화나 동화속의 가상 개체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제출 기한을 넘겨 뒤늦게야 답변서를 제출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법상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아닌 경우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국회의장에게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서에 대해 연구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장애인들을 ‘만화나 동화 속 가상개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와 같이 여긴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고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더구나 성의 있는 답변으로 비하발언에 상처받은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해 나설 것으로 기대했던 국회의장마저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외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의 반복되는 장애비하발언이 그들의 변명처럼 ‘실수’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 그 자체임을 알게 된 이상, 국민의 대표자들의 그러한 인식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인권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 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연구소는 국회의장 및 해당 의원들의 상식 외의 답변에 대한 해명과 제대로 된 답변 요구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지난 28일 국회의장에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한 상태다.
또 ‘외눈박이에 대해 한쪽 눈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만화나 동화속의 가상 개체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제출 기한을 넘겨 뒤늦게야 답변서를 제출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법상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아닌 경우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국회의장에게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서에 대해 연구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장애인들을 ‘만화나 동화 속 가상개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와 같이 여긴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고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더구나 성의 있는 답변으로 비하발언에 상처받은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해 나설 것으로 기대했던 국회의장마저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외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의 반복되는 장애비하발언이 그들의 변명처럼 ‘실수’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 그 자체임을 알게 된 이상, 국민의 대표자들의 그러한 인식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인권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 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연구소는 국회의장 및 해당 의원들의 상식 외의 답변에 대한 해명과 제대로 된 답변 요구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지난 28일 국회의장에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한 상태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