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 주말 철도요금 할인 제외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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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6-13 22:24 조회2,123회 댓글0건본문
경증장애인 주말 철도요금 할인 제외 ‘부적절’
항공·여객선도 장애정도 따라 요일 차등 두지 않아
제도개선솔루션, 한국철도공사·복지부에 개선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1 09:51:30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철도요금 할인에 대해 중증장애인과 달리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요금이 할인되고. 주말에는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요일에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항공과 여객선 등 다른 감면 사업에서는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 혜택을 달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이라는 것.
11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 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공영주차장 주차, 유선통신 요금, 철도·도시철도 요금을 비롯해 13개의 공공사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사업 중 철도 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는 모든 요일에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경증장애인에게는 주중에만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 혜택을 달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기차는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승용차(4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교통수단(27.7%)이다.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철도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약 200만 명, 경증장애인은 약 195만 명으로 이용률도 비슷하다.
다른 감면 사업에서는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사 교통업종인 항공과 여객선도 감면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차보다 이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요일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솔루션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에 특정 요일 감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청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경증장애인도 모든 요일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별표2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과 여객선 등 다른 감면 사업에서는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 혜택을 달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이라는 것.
11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 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공영주차장 주차, 유선통신 요금, 철도·도시철도 요금을 비롯해 13개의 공공사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사업 중 철도 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는 모든 요일에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경증장애인에게는 주중에만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 혜택을 달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기차는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승용차(4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교통수단(27.7%)이다.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철도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약 200만 명, 경증장애인은 약 195만 명으로 이용률도 비슷하다.
다른 감면 사업에서는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사 교통업종인 항공과 여객선도 감면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차보다 이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요일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솔루션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에 특정 요일 감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청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경증장애인도 모든 요일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별표2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