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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피해 제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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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6-13 22:07 조회2,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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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피해 제보 받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9 14:43:3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피해사례 제보 요청 웹포스터. ⓒ최혜영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피해사례 제보 요청 웹포스터. ⓒ최혜영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실 메일(choihy647@gmail.com)로 다양한 피해 사례를 제보 받는다.

최혜영 의원은 9일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아파트 공금으로 대납하겠다는 한 아파트 동대표의 공지문과 관련해 결코 허용돼선 안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근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아파트 장애인 주차 관련 어이없는 통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다. 해당 글에는“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여 밤에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벌금을 책임지고 지불할 계획이니 되도록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동대표의 이러한 공지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자동차에 주차표지가 붙어 있고, 동시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탄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총 217만 건(연평균 36만건)으로 과태료만 1,851억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과태료를 아파트에서 지불하겠다는 동대표의 결정은 공금횡령의 소지가 있다.

위법행위로 인한 벌금을 대납하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대납했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동대표의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써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것이지, 그저 남아도는 빈자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누구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제보 접수인 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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