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동의입원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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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6-06 22:14 조회2,183회 댓글0건본문
인권위, “정신병원 동의입원 전면 재검토”
기본권 침해, 실행절차 문제…복지부에 의견표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3 13:20:08
▲ 2020년 1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강제입원을 자의입원으로 둔갑시키는 동의입원제도의 폐지와 입원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고, 실행 절차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이다.
동의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해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동의입원은 강제 입원절차를 자제하고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해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옛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신설되었으며, 시행 초기인 2017년 12월 30일 기준 전체 입원유형에서 16.2%를 차지했고, 2018년 19.8%, 2019년 21.2%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동의입원이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가족과의 연계와 치료협조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 ‘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된다고 봤다.
또한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거부 기준인 ‘보호 및 치료의 필요성 ‘이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 및 행정 입원)의 퇴원거부 기준인 ‘자․타해 위험 ‘보다 더 광범위한 기준으로 당사자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서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입원 유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을 동의입원으로 조치한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가 가족과 동행해 입원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입·퇴원 결정 권한이 가족에게 있고, 현행 자의․동의 입원신청서가 한 장의 양식에 자의․동의여부를 선택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서 상에 두 개의 입원유형에 대한 안내문구 또는 입원절차에 대해 안내해줄 수 있는 절차보조인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유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자의·동의입원의 퇴원절차의 차이까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어 현행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동의입원 환자 중 본인 의사에 의해 퇴원한 인원수나, 퇴원이 거부되어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어서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
이에 인권위는 동의입원은 현행 절차보조인 등의 안내가 없이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당초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충분히 자의로 입․퇴원이 가능한 환자나 보호의무자 입원에서도 2차 진단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 강화된 입원절차로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 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이다.
동의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해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동의입원은 강제 입원절차를 자제하고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해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옛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신설되었으며, 시행 초기인 2017년 12월 30일 기준 전체 입원유형에서 16.2%를 차지했고, 2018년 19.8%, 2019년 21.2%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동의입원이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가족과의 연계와 치료협조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 ‘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된다고 봤다.
또한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거부 기준인 ‘보호 및 치료의 필요성 ‘이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 및 행정 입원)의 퇴원거부 기준인 ‘자․타해 위험 ‘보다 더 광범위한 기준으로 당사자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서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입원 유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을 동의입원으로 조치한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가 가족과 동행해 입원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입·퇴원 결정 권한이 가족에게 있고, 현행 자의․동의 입원신청서가 한 장의 양식에 자의․동의여부를 선택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서 상에 두 개의 입원유형에 대한 안내문구 또는 입원절차에 대해 안내해줄 수 있는 절차보조인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유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자의·동의입원의 퇴원절차의 차이까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어 현행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동의입원 환자 중 본인 의사에 의해 퇴원한 인원수나, 퇴원이 거부되어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어서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
이에 인권위는 동의입원은 현행 절차보조인 등의 안내가 없이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당초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충분히 자의로 입․퇴원이 가능한 환자나 보호의무자 입원에서도 2차 진단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 강화된 입원절차로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 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