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금지? 혐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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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5-30 20:42 조회2,235회 댓글0건본문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금지? 혐오 표현”
인권위 ‘위험하다’ 기각, 행정심판 7개월째 질질
항의진정 610명 참여…“잘못된 장애인식 시정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5 17:07:55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착석금지 진정에 대해 ‘차별이 아니다’라며 판단한 인권위를 다시금 찾아 규탄했다.ⓒ에이블뉴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단정 짓는 건 말도 안 돼요. 더 위험한 것도 있을 텐데 색안경 쓰지 마시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주세요”
“장애인 모두를 미리 위험인물로 규정하지 말라”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안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항의 진정에 서명에 참여한 610명의 메시지 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착석금지 진정에 대해 ‘차별이 아니다’라며 판단한 인권위를 다시금 찾아 규탄했다.
이와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진행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항의 진정을 제기한 것. 이번 항의 진정에는 총 610명이 참여했다.
“장애인 모두를 미리 위험인물로 규정하지 말라”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안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항의 진정에 서명에 참여한 610명의 메시지 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착석금지 진정에 대해 ‘차별이 아니다’라며 판단한 인권위를 다시금 찾아 규탄했다.
이와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진행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항의 진정을 제기한 것. 이번 항의 진정에는 총 610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9일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기각 이유로 ‘탑승 시 어느 좌석에 앉을 것인지는 자기결정권의 한 영역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비장애인들의 욕설이나 폭행 등의 사건들과 비춰보아도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 목적이 중증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에 있고 이는 이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들었다.
즉,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자기결정권의 한 영역으로 보면서도, 끝내 결론은 ‘그래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결정. 장추련은 이 같은 결정에 다시 2020년 10월 26일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런데도 인권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의견에는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뒷자리에 탑승한 자폐성 장애인이 발로 차 운전원이 위험했다는 CCTV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탑승자뿐만 아니라 상대차량 등 피해범위가 클 수 있고 운전자는 외부상황에 집중해야 되는데 발달장애인이 보조석에 탑승하면 그게 어렵기에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
장추련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은 위험하다는 잘못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실제 경찰청 통계에는 비장애인의 공격행위로 인해 운전상의 안전이 심하게 위협받는 사례가 매년 약 3000건에 이르는 반면, 발달장애인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피력했다.
인권위는 기각 이유로 ‘탑승 시 어느 좌석에 앉을 것인지는 자기결정권의 한 영역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비장애인들의 욕설이나 폭행 등의 사건들과 비춰보아도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 목적이 중증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에 있고 이는 이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들었다.
즉,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자기결정권의 한 영역으로 보면서도, 끝내 결론은 ‘그래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결정. 장추련은 이 같은 결정에 다시 2020년 10월 26일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런데도 인권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의견에는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뒷자리에 탑승한 자폐성 장애인이 발로 차 운전원이 위험했다는 CCTV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탑승자뿐만 아니라 상대차량 등 피해범위가 클 수 있고 운전자는 외부상황에 집중해야 되는데 발달장애인이 보조석에 탑승하면 그게 어렵기에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
장추련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은 위험하다는 잘못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실제 경찰청 통계에는 비장애인의 공격행위로 인해 운전상의 안전이 심하게 위협받는 사례가 매년 약 3000건에 이르는 반면, 발달장애인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정순경 부대표는 "발달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그저 판단하에서 '위험하니까 보조석에 앉을 수 없다' 누가 정하는 거냐"고 되물으며 "발달장애인이 보조석에 앉고 싶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시설공단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단지 위험하니까 뒤에 타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험하다는 증거도 없다. 왜 발달장애인은 보조석에 탈 수 없는지, 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한국피플퍼스트 김대범 활동가는 "평소 일반택시를 이용할 때는 보조석에 앉아도 제지당하지 않는데, 인권위는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교통수단 장콜에 발달장애인이 보조석에 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이유로 선택의 자유를 뺏어간 것"이라면서 "인권위의 결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잘못됐다. 발달장애인이 원한다면 보조석에 탈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승자가 있건 없건 장콜을 탈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면서 "발달장애인과 소수자의 입장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한국피플퍼스트 김대범 활동가는 "평소 일반택시를 이용할 때는 보조석에 앉아도 제지당하지 않는데, 인권위는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교통수단 장콜에 발달장애인이 보조석에 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이유로 선택의 자유를 뺏어간 것"이라면서 "인권위의 결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잘못됐다. 발달장애인이 원한다면 보조석에 탈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승자가 있건 없건 장콜을 탈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면서 "발달장애인과 소수자의 입장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