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 표준소득 달라” 복지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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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5-09 18:46 조회2,387회 댓글0건본문
“모든 장애인 표준소득 달라” 복지부 난색
“할 마음만 있으면 충분”…“신중한 접근” 답
탈시설정착금 국가 책임, 권리중심 일자리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06 17:31:00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4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탈시설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표준소득’을 보장해달라는 장애계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소득보장제도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아예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개편하자는 것.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득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4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중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방안은 제8조 ‘장애인탈시설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같은 법 재25조에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지원서비스에 정착지원금을 명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4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중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방안은 제8조 ‘장애인탈시설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같은 법 재25조에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지원서비스에 정착지원금을 명시하고 있다.
■소득지원 효과 미미, ‘표준소득’ 달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으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탈시설정착지원금 ▲노동을 통한 제도 강화 등을 들었다.
먼저 박 이사장은 장애인이 국가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복지서비스가 ‘소득보장’이라는 점과 현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낮은 급여 수준을 보이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대상 범위를 축소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가 OECD 평균의 1/3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들으며, “할 마음만 있으면 충분한데, 정부가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정부의 의지를 꼬집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모든 장애인의 요구사항인 소득보장정책을 위한 ‘표준소득’을 제언했다. 모든 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탈시설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으로, 이는 전장연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운동을 하며 제시한 사항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장애인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개인 소득 없고 근로 불가한 장애인에게는 100%, 개인 소득 있는 경우 50% 감액 등으로 책정해 지급하는 내용이다.
■탈시설정착금 들쭉날쭉, “국가가 책임”
또한 박 이사장은 현재 탈시설정착금이 지자체별 편차가 크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들었다. 박 이사장은 “탈시설정착금은 서울이 1800만원인 반면 충북은 500만원, 아직도 주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탈시설정착금 소득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속 탈시설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며,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되면서 30년 동안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은 1도 없다. 2000년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이 일부 반영됐지만 효과와 실적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지난 3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근로능력’ 또는 ‘고용불능’ 등의 개념 철폐를 촉구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방식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을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으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탈시설정착지원금 ▲노동을 통한 제도 강화 등을 들었다.
먼저 박 이사장은 장애인이 국가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복지서비스가 ‘소득보장’이라는 점과 현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낮은 급여 수준을 보이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대상 범위를 축소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가 OECD 평균의 1/3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들으며, “할 마음만 있으면 충분한데, 정부가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정부의 의지를 꼬집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모든 장애인의 요구사항인 소득보장정책을 위한 ‘표준소득’을 제언했다. 모든 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탈시설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으로, 이는 전장연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운동을 하며 제시한 사항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장애인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개인 소득 없고 근로 불가한 장애인에게는 100%, 개인 소득 있는 경우 50% 감액 등으로 책정해 지급하는 내용이다.
■탈시설정착금 들쭉날쭉, “국가가 책임”
또한 박 이사장은 현재 탈시설정착금이 지자체별 편차가 크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들었다. 박 이사장은 “탈시설정착금은 서울이 1800만원인 반면 충북은 500만원, 아직도 주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탈시설정착금 소득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속 탈시설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며,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되면서 30년 동안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은 1도 없다. 2000년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이 일부 반영됐지만 효과와 실적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지난 3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근로능력’ 또는 ‘고용불능’ 등의 개념 철폐를 촉구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방식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을 강조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현실화’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부연구위원도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초기 정착에 필요한 소득 지원이 부족하다”고 공감하며, 자립정착금의 현실화를 제언했다.
오 부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탓에 예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시설 소재지와 정착 지역이 다를 경우 어느 곳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유사한 보호종료아동 정착금의 경우 이 정부 들어서 최소기준을 정하고, 시설소재지 광역지자체장이 줘야 한다고 정했다”고 자립지원금의 최소수준 설정 및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많은 지역에서 자립정착금을 주택자금의 용도로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주거 마련은 임대주택, 지원주택 등으로 별도 지원하고, 자립정착금은 가구 등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자립정착금의 최소수준을 설정하는 등 개선과 추가적으로 자립수당을 함께 제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부연구위원도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초기 정착에 필요한 소득 지원이 부족하다”고 공감하며, 자립정착금의 현실화를 제언했다.
오 부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탓에 예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시설 소재지와 정착 지역이 다를 경우 어느 곳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유사한 보호종료아동 정착금의 경우 이 정부 들어서 최소기준을 정하고, 시설소재지 광역지자체장이 줘야 한다고 정했다”고 자립지원금의 최소수준 설정 및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많은 지역에서 자립정착금을 주택자금의 용도로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주거 마련은 임대주택, 지원주택 등으로 별도 지원하고, 자립정착금은 가구 등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자립정착금의 최소수준을 설정하는 등 개선과 추가적으로 자립수당을 함께 제언했다.
■장애인 표준소득 보장? “신중한 접근”
이 같은 전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표준소득 도입 주장에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권오경 사무관은 “2010년부터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된 중증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까지 연 최대 45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면서 “표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개인별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소득수준, 욕구 등 전문적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해리 사무관은 “시설에서 나온 중증장애인이 경쟁고용 노동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아야 하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올해 출퇴근비용 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충과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통한 사업 개발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탈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신규사업 추진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받는 장애인 85%가 직업재활시설 근로자로, 급격히 폐지하게 되면 일자리가 위축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급격한 제도 폐지보다는 임금을 향상시키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장애인 수를 줄이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표준소득 도입 주장에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권오경 사무관은 “2010년부터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된 중증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까지 연 최대 45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면서 “표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개인별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소득수준, 욕구 등 전문적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해리 사무관은 “시설에서 나온 중증장애인이 경쟁고용 노동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아야 하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올해 출퇴근비용 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충과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통한 사업 개발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탈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신규사업 추진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받는 장애인 85%가 직업재활시설 근로자로, 급격히 폐지하게 되면 일자리가 위축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급격한 제도 폐지보다는 임금을 향상시키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장애인 수를 줄이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