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법률안 8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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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5-23 19:40 조회2,368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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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률안 8건, 본회의 통과
장애인연금 신청 개선, 평생교육 활성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조기치료 비용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1 13:32:4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시설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관련 법률안 8건을 비롯해 총 90여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먼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체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비교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 설비 설치 및 재난안전 교육 등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안전관리 사항을 추가토록 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불가하다.
이에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해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함께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도 장애인연금 접근성 제한을 해소하고자, 주소지 관할 외에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급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미미한 소득‧재산액의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수급자격이 중지‧변동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급자격 중지‧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그 자료만으로도 소득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로 평가될 경우 조사 일부를 생략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해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토록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전부 개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의무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주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BF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조기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관련 법률안 8건을 비롯해 총 90여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먼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체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비교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 설비 설치 및 재난안전 교육 등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안전관리 사항을 추가토록 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불가하다.
이에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해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함께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도 장애인연금 접근성 제한을 해소하고자, 주소지 관할 외에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급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미미한 소득‧재산액의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수급자격이 중지‧변동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급자격 중지‧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그 자료만으로도 소득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로 평가될 경우 조사 일부를 생략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해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토록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전부 개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의무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주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BF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조기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