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 ‘지원주택 제도화’ 꿈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5-23 19:43 조회2,329회 댓글0건본문
본문시작
탈시설장애인 ‘지원주택 제도화’ 꿈틀
공공주택+개인별 맞춤서비스…“법안 국회 통과”
정부 “법 제·개정 공감, 8월 탈시설 로드맵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0 17:23:48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5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5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의 주거권 관련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주거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 삶의 방식에 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5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의 주거권 관련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주거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 삶의 방식에 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
■공공주택+주거서비스 “장애인 개인 삶 맞춰”
먼저 이날 프리웰지원주택 최선영 센터장은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사례를 통해 ‘지원주택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한 명, 한 명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첫 단추’라는 것.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이다.
지원주택 입주 장애인은 본인 명의의 집에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에 맞춰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와 함께, 주거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이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돕는다.
‘프리웰 지원주택센터’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원체계’라는 목표 아래 총 5개 권역에서 47개 주택에 입주민 총 58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상근인력은 20명이다.
센터는 입주민 중심 시스템으로, 주거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를 파악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 또 주택, 생활, 관계, 안전 등 4개 영역 11가지 주거서비스 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센터장은 “입주민 유 모 씨의 경우 활동지원시간이 230시간을 받는데, 긴급상황이 필요하다면 활동지원사, 주거코치, 코디네이터를 탄력 배치해 24시간을 지원한다. 6개월 정도 밀착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셨는데,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 사진 전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면서 “당사자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24시간 긴급지원체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센터장은 “현재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돌봄체계가 없다. 가족들이 돌볼 수 없어서 시설로 가야 하지만, 도전적 행동을 하면 시설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면서 “지원주택은 이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첫 단추다.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늘어서 한 분, 한 분에게 서비스를 연결해 사회적 돌봄 서비스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날 프리웰지원주택 최선영 센터장은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사례를 통해 ‘지원주택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한 명, 한 명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첫 단추’라는 것.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이다.
지원주택 입주 장애인은 본인 명의의 집에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에 맞춰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와 함께, 주거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이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돕는다.
‘프리웰 지원주택센터’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원체계’라는 목표 아래 총 5개 권역에서 47개 주택에 입주민 총 58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상근인력은 20명이다.
센터는 입주민 중심 시스템으로, 주거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를 파악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 또 주택, 생활, 관계, 안전 등 4개 영역 11가지 주거서비스 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센터장은 “입주민 유 모 씨의 경우 활동지원시간이 230시간을 받는데, 긴급상황이 필요하다면 활동지원사, 주거코치, 코디네이터를 탄력 배치해 24시간을 지원한다. 6개월 정도 밀착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셨는데,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 사진 전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면서 “당사자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24시간 긴급지원체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센터장은 “현재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돌봄체계가 없다. 가족들이 돌볼 수 없어서 시설로 가야 하지만, 도전적 행동을 하면 시설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면서 “지원주택은 이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첫 단추다.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늘어서 한 분, 한 분에게 서비스를 연결해 사회적 돌봄 서비스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거약자법 개정안·주거유지 지원서비스법’ 필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이 같은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해 4월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법률 통과에 힘을 보탰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먼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거약자’에 기존 65세 이상, 장애인에 더해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을 포함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로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편의시설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입주 기간 임대료 등 임대조건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융자지원 또는 조세감면 가능, 재정지원 등 근거 규정도 담았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2, 3년 등 입주가 일시적인 주거환경 놓여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신다. 입주 기간도 영구적으로 하고, 임대료도 시세 기준이 아닌 개인별 소득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담은 내용으로, 주거약자가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사회적 환경,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원서비스 종류 등 조사/심사 후 3개월 내로 통지하게 된다. 지원서비스는 입주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시설 및 요금관리, 지역사회자원연계,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이 같은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해 4월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자세히 설명하며, 법률 통과에 힘을 보탰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먼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거약자’에 기존 65세 이상, 장애인에 더해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을 포함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로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편의시설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입주 기간 임대료 등 임대조건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융자지원 또는 조세감면 가능, 재정지원 등 근거 규정도 담았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2, 3년 등 입주가 일시적인 주거환경 놓여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신다. 입주 기간도 영구적으로 하고, 임대료도 시세 기준이 아닌 개인별 소득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담은 내용으로, 주거약자가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사회적 환경,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지원서비스 종류 등 조사/심사 후 3개월 내로 통지하게 된다. 지원서비스는 입주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시설 및 요금관리, 지역사회자원연계,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은 지원주택 형태에 대해 "주거지원을 받을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 장애 정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인이 함께 포함된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주거지원 일상생활 지원은 기본으로 하며 요양 돌봄 초점인 주택,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부문만 지원하는 주택, 스스로 자립하는 주택 등으로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이 사무총장은 "부모회가 탈시설 반대하냐는 얘기가 많은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다양한 형태에서 거주하는 것을 지원한다면 찬성이다. 시설을 없애야 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탈시설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이 사무총장은 "부모회가 탈시설 반대하냐는 얘기가 많은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다양한 형태에서 거주하는 것을 지원한다면 찬성이다. 시설을 없애야 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탈시설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원주택 조기 활성화, 법 제·개정 공감”
한편, 정부 관계자들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 제․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자기결정권에 기반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정치영 사무관은 “지원주택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법 제·개정에 공감했다. 다만, 법률상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완점을 제시했다.
정 사무관은 “주거약자는 주택을 받았지만 편의시설이 없어 약자가 되는 분들이고, 주택이 없는 사람은 주거필요계층”이라면서 “법상 ‘주거약자’ 정의에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면, 주거약자형주택을 나눠가져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역효과가 되니 법적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선영 과장은 “탈시설화는 전체적인 시스템 전환, 법령 제개정, 예산 방향 전환 등 복지에 있어 가치의 전환이다. 탈시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라면서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8월까지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도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 제․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자기결정권에 기반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정치영 사무관은 “지원주택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법 제·개정에 공감했다. 다만, 법률상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완점을 제시했다.
정 사무관은 “주거약자는 주택을 받았지만 편의시설이 없어 약자가 되는 분들이고, 주택이 없는 사람은 주거필요계층”이라면서 “법상 ‘주거약자’ 정의에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면, 주거약자형주택을 나눠가져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역효과가 되니 법적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선영 과장은 “탈시설화는 전체적인 시스템 전환, 법령 제개정, 예산 방향 전환 등 복지에 있어 가치의 전환이다. 탈시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라면서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8월까지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