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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내 아이 활동지원사 엄마가 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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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4-25 22:10 조회2,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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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내 아이 활동지원사 엄마가 하면 안 될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3 10:12:22
최근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아이를 둔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가게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활동보조사 지원으로 등하교 도움을 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아이가 학교를 마치면 아이를 데리고 가게로 온다. 그때부터 아이는 엄마 가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논다. 종종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집에 빨리 가자고 엄마를 조르기도 한다.

엄마는 손님들 눈치를 보며, 아이 돌보랴, 가게를 운영하랴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할 정도다. 오후 7시 전후에 지친 몸으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 힘들기는 아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가게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다. 자신이 경제 활동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이제 겨우 혼자서 신발을 신을 정도이다. 그것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왼발, 오른발을 잘못 신을 때도 있다. 그래도 엄마는 아이가 그 정도라도 가능해진 게 기쁘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을 하고 있어 치료하러 다니기가 여의치 않다. 아이 치료를 위해서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다.

발달장애 아이가 엄마에게 건넨 선물. ⓒ최순자에이블포토로 보기 발달장애 아이가 엄마에게 건넨 선물. ⓒ최순자
엄마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내 아이 장애인활동지원사 역할을 할 수 없다. 법이 그렇다.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할 경우, 악용할 소지가 있음을 막기 위함이라 본다. 즉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않고 지원금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는 울먹일 듯한 목소리로 힘주어 말한다.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근거를 댈 수 있도록 하고, 엄마도 자기 아이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줬으면 해요.”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사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 생각한다. 물론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지 않을 그런 경우를 염두 하고 무조건 가족 장애인활동지원사 금지는 불합리하다. 가족이라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바란다. 장애 아이를 둔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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