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 어려운 가정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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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4-25 22:36 조회2,587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운 가정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온라인접수 5월 10일, 현장접수 5월 17일부터 실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1 11:23:51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등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비’ 50만 원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등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이며 한 가구당 5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http://www.bokjiro.go.kr )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접수는 오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26일부터 시행되는 ARS(1577-9333)를 통해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등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이며 한 가구당 5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http://www.bokjiro.go.kr )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접수는 오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26일부터 시행되는 ARS(1577-9333)를 통해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