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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통합 ‘복지단체협의회’ 또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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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4-25 22:19 조회2,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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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통합 ‘복지단체협의회’ 또 꿈틀

장복법 제64조 22년째 불투명, “세력화 필요”

“무엇을 위한 통합”, “단체간 갈등 어떻게 푸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9 17:40:5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가 통합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주장이 다시금 꿈틀였다. 2006년, 2012년 두 번째 무산 이후, 다시금 목소리를 통합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자는 것.

반면, ‘무엇을 위한 통합한지’라는 목적과 명분이 부족하고, 언제까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조직에 들어가려는지, 가족 활동지원 허용과 같이 찬반이 뚜렷한 정책 이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의문점도 함께 맞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 각 장애계 의견을 수렴했다.

■22년 불투명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조항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는 장애인복지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재산소유 등은 적용 예외이며,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고 나와 있다.

이 같은 조항은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마련됐지만, 22년이 지난 지금도 설립은 불투명이다.

당시 장애계에서는 1995년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공대협)’, 1996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설립됐다가, 이후 1998년 두 단체를 포괄하는 ‘한국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가시화됐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며 무산됐다.

판이 깨졌음에도 법에는 넣어놔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에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조항이 생겨난 것이다.

이후 지난 2006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나,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2012년에도 장애계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단체별 견해차로 무산됐다.

(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오)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의철 이사.ⓒ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오)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의철 이사.ⓒ에이블뉴스
■장애계 3대 연대체 통합 ‘세력화’ 필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필요성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대응기구 설립 ▲장애운동 우산조직 설립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 기반 정체성의 정치 실현 ▲당사국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감독 참여 등 4가지로 축약해 강조했다.

단체별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단일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 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개의 우산조직이 있는데 각 장단점이 있다. 세 개의 우산조직이 존재하기 보다는 연합단체로서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다양한 목소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그 다양한 목소리를 협의회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결정하자는 뜻”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장애인단체는 눈이 불편하면 시각장애인단체 이런식으로 손상 정체성에 기반돼 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해방 운동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손상 정체성에 기반돼 있으면 대의보다는 이권이 개입하게 된다. 장애 정체성으로 운동하기 위한 협의회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의철 이사도 “협의회가 설립된다면 동등한 민관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장애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과 같이 장애인단체도 명실상부한 하나의 법정단체가 실립되고 여러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왼)더인디고 조성민 대표(오)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왼)더인디고 조성민 대표(오)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에이블뉴스
■무엇을 위한 통합? 단체는 어디까지? ‘의문만’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과연 말처럼 쉬울까? 왜,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목적과 명분이 명확해야 하며, 회원단체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며, 조직간 입장이 첨예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갈 길’이 먼 현실이다.

더인디고 조성민 대표는 “20년동안 법안에도 있는 것이 왜 안됐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명확해야 한다”면서 “실험적,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발제에서의 명분만으로 쉽게 통합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지금 장애인단체 60억원 지원받고 있는데, 협의회 예산은 무엇으로 하냐. 각 단체별로 각출하자는 건가? 그럼 동의할 것이냐”며 “양대 단체에 속하지 않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받는 조직들의 통합인 것이냐. 언제까지 예산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들어가려는지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고 물음을 던졌다.

또한 단체들의 다양성 속에 성년후견제, 시설, 활동지원 가족 허용 등 첨예한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단체가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는 “현장 3개 연대체로 구성됐는데, 갈등구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성찰과 많은 논쟁이 필요할 것 같다. 입김이 센 단체들 간의 물리적 조합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 뿐 아니라 장애운동 가치 및 윤리에 대해서도 다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협의회 구성 멤버를 어떻게 고민할지 쟁점이 될 것 같다. 꼭 장애인으로 구성되지 않았지만 탈시설 이슈에 싸우는 단체도 있고, 장애인 시설 단체들도 있고 어떻게 구성범위를 상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합칠 동력이 없다. 협의회 설립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인 국내 이행이라는 정책적 아젠다를 중심으로 전략을 잡으면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언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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