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보 가족 확대·보완책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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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4-18 22:53 조회2,59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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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보 가족 확대·보완책 마련해달라
“가족 잠재적 범죄자 취급 NO”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2 14:09:2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직계가족으로 확대하고, 미비한점은 보완해주세요."
중증 발달장애인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직계가족 확대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부모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배정을 위한 조사표 점수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 중증일수록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점, 직계가족도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미비점 보완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신체 건강한 지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앉을 수도 있고, 배변활동도 할 수 있지만, 배변활동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수시로 아무데서나 볼일을 보는 등의 문제를 짚으며, “배점 기준 표 자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현실 반영이 없고 소외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들다면서 “활동지원사로 8시간하면 8만4000원이다. 최저임금 6만9760원과 비교할 때 대략 1만5000원 남짓 차이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많겠냐”면서 “하루종일 돌봐도 남는 시간도 없고 자부담이 많아서 추가 시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중증 장애인 돌본다고 하겠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직계가족으로 확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따르면,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시어머니, 시누 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단, 섬, 벽지 등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지역과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천재지변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급여의 50%만 제공한다.
A씨의 요구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계가족까지 확대해달라는 것.
A씨는 “현실은 일가친척, 직계가족이라고해서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증 장애인이라 힘들고 문제 생기면 곤란해지고 돈을 그만큼 받는다 해도 책임질 일을 하시고 싶어하지 않으며 다른 편한일을 해도 그만큼 버는데 굳이 친인척이라고 힘든일을 하고 싶어하시지 않는다”고 짚었다.
A씨는 발달장애인 보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에서는 발달장애가 심한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해서 같이 학교 생활을 하길 요구한다. 활동지원사가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되면 실제로 일을 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지 확인이 저절로 된다”면서 “센터를 다닐 경우, 센터에서도 출입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실제로 경증 장애인을 맡으면서 추가 수당을 더 타가는 그런 경우를 찾아내시고 그런 경우를 관리해야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 세금 착취자로 간주하는 직계가족 장애인 활동보조 금지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 참여 링크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306 다.
중증 발달장애인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직계가족 확대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부모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배정을 위한 조사표 점수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 중증일수록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점, 직계가족도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미비점 보완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신체 건강한 지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앉을 수도 있고, 배변활동도 할 수 있지만, 배변활동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수시로 아무데서나 볼일을 보는 등의 문제를 짚으며, “배점 기준 표 자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현실 반영이 없고 소외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들다면서 “활동지원사로 8시간하면 8만4000원이다. 최저임금 6만9760원과 비교할 때 대략 1만5000원 남짓 차이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많겠냐”면서 “하루종일 돌봐도 남는 시간도 없고 자부담이 많아서 추가 시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중증 장애인 돌본다고 하겠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직계가족으로 확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따르면,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시어머니, 시누 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단, 섬, 벽지 등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지역과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천재지변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급여의 50%만 제공한다.
A씨의 요구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계가족까지 확대해달라는 것.
A씨는 “현실은 일가친척, 직계가족이라고해서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증 장애인이라 힘들고 문제 생기면 곤란해지고 돈을 그만큼 받는다 해도 책임질 일을 하시고 싶어하지 않으며 다른 편한일을 해도 그만큼 버는데 굳이 친인척이라고 힘든일을 하고 싶어하시지 않는다”고 짚었다.
A씨는 발달장애인 보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에서는 발달장애가 심한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해서 같이 학교 생활을 하길 요구한다. 활동지원사가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되면 실제로 일을 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지 확인이 저절로 된다”면서 “센터를 다닐 경우, 센터에서도 출입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실제로 경증 장애인을 맡으면서 추가 수당을 더 타가는 그런 경우를 찾아내시고 그런 경우를 관리해야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 세금 착취자로 간주하는 직계가족 장애인 활동보조 금지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 참여 링크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306 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