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정신과 약물 만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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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4-18 23:23 조회2,544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과 약물 만연 '우려'
약물 요청 4건 중 1건 ‘본인의사 확인 NO’
장혜영, “시설 내 약물 오남용 실태파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5 16:16:16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진료·처방 4건 중 1건이 장애인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이뤄져 전국적으로 정신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서울시로부터 ‘장애인거주시설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점검 결과’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2019~2020)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 시설에서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요청이 총 16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90건의 정신과 약물 진료 요청 중 ‘본인요청’은 67건(3.96%)인데 반해 ‘본인 이외 요청’은 1623건(96.04%)에 달했다.
이중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에 의한 진료요청은 51.3%(867건), ‘학교 등 외부시설 연락’에 의한 진료요청이 2.84%(48건)였으며,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한 진료요청이 41.90%(7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이외 요청’이 이뤄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하지만,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24.73%에 이르는 총 359건이었다.
장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통제를 목적으로 한 ‘화학적 구속’이 심각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서울시로부터 ‘장애인거주시설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점검 결과’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2019~2020)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 시설에서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요청이 총 16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90건의 정신과 약물 진료 요청 중 ‘본인요청’은 67건(3.96%)인데 반해 ‘본인 이외 요청’은 1623건(96.04%)에 달했다.
이중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에 의한 진료요청은 51.3%(867건), ‘학교 등 외부시설 연락’에 의한 진료요청이 2.84%(48건)였으며,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한 진료요청이 41.90%(7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이외 요청’이 이뤄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하지만,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24.73%에 이르는 총 359건이었다.
장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통제를 목적으로 한 ‘화학적 구속’이 심각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신과 약물 처방 사유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가 85.29%이지만 ‘시설 내 부적응으로 인한 입소자 관리 필요’도 14.7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신과 약물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입소자가 직접 상담하고 의사 설명’이 이뤄진 경우는 72.17%인데 반해, 입소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7.57%) 포함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 비율도 27.83%로 높게 나타났다.
장 의원은 “실제 정신과 약물 처방이 필요한 의학적 필요성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내 통제와 관리 목적의 진료요청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3월초 서울 송파구 소재 신아재활원에서 탈출하신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이른바 ‘화학적 구속’이 만연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설 종사자에 의한 강제 약물 복용 등이 확인될 경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과 약물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입소자가 직접 상담하고 의사 설명’이 이뤄진 경우는 72.17%인데 반해, 입소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7.57%) 포함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 비율도 27.83%로 높게 나타났다.
장 의원은 “실제 정신과 약물 처방이 필요한 의학적 필요성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내 통제와 관리 목적의 진료요청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3월초 서울 송파구 소재 신아재활원에서 탈출하신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이른바 ‘화학적 구속’이 만연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설 종사자에 의한 강제 약물 복용 등이 확인될 경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