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삶”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촉구 > 알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센터활동

알림게시판

HOME > 센터활동 > 알림게시판

“열악한 삶”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4-04 21:17 조회2,644회 댓글0건

본문

“열악한 삶”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촉구

부정적인 편견, 열악한 소득수준, 가정 불화 등 문제 산적

인력 확충, 인식 개선, 조기 치료 등 “국가가 지원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30 18:12:25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정신질환에 대해 조기·적기 치료가 제공되고 중증정신질환 당사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 대상자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그 책임을 모두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발표하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발표하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 ⓒ에이블뉴스DB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은 발제를 통해 중증정신질환 당사자의 의미와 특수성, 중중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현실과 어려움,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의미 등을 발표했다.

발제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 당사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정신장애인과 정신건강 복지법상 정신질환자 두 가지 용어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다.

중증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현실은 초기에 당사자 및 가족이 정신질환일 가능성을 인지하기 어렵고 정신질환 발병 자체를 인정하기 힘들어하며 당사자의 경제활동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인과 비교해도 수급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2017년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비교.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2017년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비교. ⓒ에이블뉴스DB
또한 당사자의 정신질환 발병원인을 두고 가정 내 불화가 발생하는 등 가족의 심리적 혼란과 죄책감을 유발하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당사자 외 가족마저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회적으로 위축돼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정책위원은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란 가족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고 중증정신질환 당사자에 필요한 의료, 복지, 치안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공적이송 체계 마련 ▲비자의입원요건 개선 ▲(준)사법 입원제도 도입 ▲지역사회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에 참가한(왼쪽부터) 박경덕 전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회장,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 전준희 협회장.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에 참가한(왼쪽부터) 박경덕 전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회장,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 전준희 협회장. ⓒ에이블뉴스DB
박경덕 전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은 “중증정신질환 당사자를 통제하는데 위험성이 높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 가족만의 책임으로 하기엔 힘들며 사회적 편견이 심각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 같다”며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의료 병원의 치료적 환경 개선, 간호사 등 정신의료 기관의 인력 확충, 커뮤니티 케어 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배점태 심지회장은 “조현병 당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들의 발병 시기는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으로 매우 어리다.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치료 문제점은 발병부터 첫 치료까지 기간이 14개월로 WHO 가입국가 평균 3개월에 비해 매우 늦다”고 꼬집으며 “조기·적기 치료에 국가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며 이외에도 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인프라 강화, 정신보건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 전준희 협회장은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정신질환자의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호소하는 목소리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는 힘이 부친다”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정신건강전문인력을 확충한다고 약속하고 2025년까지 정신재활시설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정책적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함께 정부를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처-애이블뉴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801-7534~7, 061-803-2020  /  팩스 : 061-800-8877
Website URL : http://ucil.kr  /  E-mail : yudalil@cowalk.info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284-6705(대)   전송 : 061-284-6332, 0303-0285-8298   Website URL : http://www.cowalk.info   E-mail Adress : 2846705@cowalk.info
Copyright (c)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