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못보는 2층버스 휠체어석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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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4-04 21:29 조회2,704회 댓글0건본문
정면 못보는 2층버스 휠체어석 '장애인 차별'
대법, "정당한 편의 제공 위반…법 기준 좌석 설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1 14:57:15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승객과 달리 측면을 바라보도록 한 버스 좌석 구조는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가 B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B사에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B사의 차별행위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위자료 지급 명령 부문만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층버스 휠체어 공간 좁아 “장애인 차별”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인 A씨는 2015년 12월 B사가 운행하는 2층버스를 탑승했다. 버스 내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 있었지만, 방향전환을 할 수 없어 버스 정면을 보지 못한 채 측면을 바라본 채 이용해야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버스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측정할 때 0.97미터, 출입문 방향으로 측정할 때 1.3미터로, 법 기준에 미달하는 것.
이에 A씨는 2016년 “버스회사가 설치한 교통약자용 좌석규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저상버스 아니라 의무 없어”, 2심서 뒤집혀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A씨가 탄 2층 버스가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용 공간 확보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갖춘 저상버스에만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면 된다는 것.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장애인도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 중 버스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서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면서 " 버스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좌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요구하는 규모 기준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B사에 버스 내 휠체어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A씨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대법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위자료 기각
대법원 또한 2심과 마찬가지로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면서 “B사 버스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좌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1.3미터 이상, 출입문 방향으로 0.7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점, B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에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 바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 위자료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대법원이 B사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적극적 조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하면서 위자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고의·과실은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자치단체가 지적한바 없다는 얼토 당토 않은 이유로 고의·과실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라면서 “좌석수를 늘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규격과 다르게 설치했거나 적어도 원고가 정상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과실은 인정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가 B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B사에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B사의 차별행위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위자료 지급 명령 부문만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층버스 휠체어 공간 좁아 “장애인 차별”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인 A씨는 2015년 12월 B사가 운행하는 2층버스를 탑승했다. 버스 내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 있었지만, 방향전환을 할 수 없어 버스 정면을 보지 못한 채 측면을 바라본 채 이용해야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버스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측정할 때 0.97미터, 출입문 방향으로 측정할 때 1.3미터로, 법 기준에 미달하는 것.
이에 A씨는 2016년 “버스회사가 설치한 교통약자용 좌석규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저상버스 아니라 의무 없어”, 2심서 뒤집혀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A씨가 탄 2층 버스가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용 공간 확보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갖춘 저상버스에만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면 된다는 것.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장애인도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 중 버스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서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면서 " 버스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좌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요구하는 규모 기준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B사에 버스 내 휠체어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A씨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대법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위자료 기각
대법원 또한 2심과 마찬가지로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면서 “B사 버스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좌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1.3미터 이상, 출입문 방향으로 0.7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점, B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에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 바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 위자료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대법원이 B사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적극적 조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하면서 위자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고의·과실은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자치단체가 지적한바 없다는 얼토 당토 않은 이유로 고의·과실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라면서 “좌석수를 늘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규격과 다르게 설치했거나 적어도 원고가 정상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과실은 인정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