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임의 격리·컴컴한 병실 “인권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3-14 22:33 조회2,712회 댓글0건본문
본문시작
정신병원 임의 격리·컴컴한 병실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강박 지침 개선 등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8 12:17:23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이 편의를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하지 않도록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하고 도심에 있는 빌딩형 폐쇄병동의 채광 환경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의 지시 없이 격리를 시키고 있다는 내부고발과 열악한 시설환경 등으로 인해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해 같은해 7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묻지마 격리’
조사 결과, 피조사병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격리 지시자, 이유, 기간에 관한 기록 없이 격리·강박이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 격리 및 강박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근거로 입원환자의 투약이나 식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안정실이라는 명칭 하에 보호실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는 격리 및 강박을 “입원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협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전문의의 지시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는 이 외에도 “기물 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문의가) 질병과 관련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때”,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서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도 보호실 격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를 근거로 피조사병원 뿐만 아니라 일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안정실로 활용하는 등 보호실을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격리 및 강박 지침’의 ‘병동환경 훼손’이나 ‘질병과 관련한 환자들의 자극이나 충동조절’을 위한 격리 및 강박 요건은 ‘정신건강복지법’제75조의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이를 개정하고, 법률에 정한 ‘격리 및 강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을 입실시키는 등 보호실이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통풍‧환기 없는 폐쇄병동, “집단감염 위협”
피조사병원의 폐쇄병동은 동쪽면 병실을 제외하고는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통풍 및 환기가 어려운데다가, 도심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실외 산책이나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채광과 환기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인당 거실면적은 평균 4.5m²으로 좁고, 6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111명으로 50%이며, 1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91명에 이른다.
피조사병원과 같이 도심 밀집지역에 상가건물을 단독 또는 일부를 구입하거나 임차해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34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환자들의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면역기능의 약화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해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해 도심 밀집지역 건물에서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병동과 병실의 채광 및 통풍, 환기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입원 환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어 향후 민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개설 시 정신 의료기관 시설·장비 기준이 입원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긴급사태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 시설환경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의 지시 없이 격리를 시키고 있다는 내부고발과 열악한 시설환경 등으로 인해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해 같은해 7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묻지마 격리’
조사 결과, 피조사병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격리 지시자, 이유, 기간에 관한 기록 없이 격리·강박이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 격리 및 강박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근거로 입원환자의 투약이나 식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안정실이라는 명칭 하에 보호실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는 격리 및 강박을 “입원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협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전문의의 지시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는 이 외에도 “기물 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문의가) 질병과 관련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때”,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서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도 보호실 격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를 근거로 피조사병원 뿐만 아니라 일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안정실로 활용하는 등 보호실을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격리 및 강박 지침’의 ‘병동환경 훼손’이나 ‘질병과 관련한 환자들의 자극이나 충동조절’을 위한 격리 및 강박 요건은 ‘정신건강복지법’제75조의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이를 개정하고, 법률에 정한 ‘격리 및 강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을 입실시키는 등 보호실이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통풍‧환기 없는 폐쇄병동, “집단감염 위협”
피조사병원의 폐쇄병동은 동쪽면 병실을 제외하고는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통풍 및 환기가 어려운데다가, 도심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실외 산책이나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채광과 환기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인당 거실면적은 평균 4.5m²으로 좁고, 6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111명으로 50%이며, 1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91명에 이른다.
피조사병원과 같이 도심 밀집지역에 상가건물을 단독 또는 일부를 구입하거나 임차해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34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환자들의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면역기능의 약화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해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해 도심 밀집지역 건물에서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병동과 병실의 채광 및 통풍, 환기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입원 환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어 향후 민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개설 시 정신 의료기관 시설·장비 기준이 입원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긴급사태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 시설환경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