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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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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3-14 22:02 조회2,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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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필수'

행안부, 기본지침 통보…화면확대·휠체어 높이 조절

코로나19 대응 비접촉 터치스크린 등도 선택적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2 11:34:53
행정당국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도입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화면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각급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먼저,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등 100종의 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된다.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정부24’에 접속하면 민원 서류발급은 물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촘촘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화면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접촉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능도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시 온라인과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원 수수료 감면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반복되는 민원이나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민원, 소관부서가 불투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심의 절차를 강화해 운영한다.

행안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혁신은 디지털 시대 맞춰 편리하게 바꿔 나가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모두를 배려하고 포용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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