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 발달장애인 휴대폰 사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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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2-21 19:09 조회2,668회 댓글0건본문
특정후견 발달장애인 휴대폰 사기 빨간불
취소권 없어 피해 빈번, “요금 100만원까지”
‘비양심 거래 규제’ 발달장애인법 개정 제안
이에 ‘비양심적 거래 규제’가 담긴 발달장애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입법 발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함께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계약상 피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로 나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계약상 피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특정될 뿐 아니라 기간이 한정, 피후견인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적다. 다만, 피특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는 달리 경증에 해당돼 ‘취소권’이 없어 악질 상행위 등에 노출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 현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관련 특정후견인 2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52.4%가 남성이고, 30대가 27.5%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특정후견인이 보기에 피특정후견인이 가능한 경제활동 정도는 13.5%가 다소 높은 수준이다.
먼저 피특정후견인이 피해를 잘 당하는 계약에 대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이 휴대폰을 불필요하게 개통한 피해를 당했다. 더구나 10명 중 4명가량의 피특정후견인이 판매직원의 권유로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요금제, 결합상품 등에 가입했다. 주목할 점은 장애 정도가 ‘매우 약함’의 경우 더 많은 피해를 받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계약체결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단순 고지’는 지극히 형식적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고스란히 있는 것.
윤 교수는 “판매직원의 권유로 휴대폰 요금제, 결합상품을 추가로 4개씩 해서 100만원을 내는 심각한 상황이다. 취소하려고 해도 ‘개통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한다”면서 “경증일수록 더 많은 피해를 보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계약 관련을 살펴보면, 10명 중 1명 정도가 전화 권유나 방문판매에 의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피해를 봤으며, 20.1%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 또 11.8%는 친척 또는 지인이 임의로 피특정후견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는 피해를 당했다.
■불필요한 고가 상품 구매해도 “구제책 없어”
금융 관련 거래를 보면, 전체 6.6%가 친척 또는 지인이 임의로 피특정후견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해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로서의 피해를 보면, 10명 중 1명 정도가 방문판매나 일반 판매직원의 권유에 불필요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다. 또 3% 정도는 사행성 상품을 구매했으며, 5.7%가 정가보다 비싸게 물건을 구입한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특정후견인들은 가장 부당한 경우가 많은 계약으로는 다단계와 휴대폰 결제를 꼽았으며, 이어 방문판매, 매장 구입 등이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 교수는 “발달장애인은 제한능력자가 되지 않는 한 일반소비자거래와 관련해 현행 법제도상 구제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계약상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윤 교수는 피특정후견인에게 무조건 취소권을 인정해 제한능력자로 낙인찍고, 거래 안전을 해치면서까지 피특정후견인을 보호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오히려 거래안전을 유지하면서 비양심적인 거래상대방만 규율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취지에 맞다는 것.
이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속 제8조 자기결정권의 보장 조항 안에 ‘발달장애인의 법률행위 보장’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제1항은 ‘상대방이 발달장애인의 판단력 저하를 이용하여 발달장애인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 발달장애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가 발달장애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이다.
즉, 발달장애인의 판단력 저하를 이용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취소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악질 상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도록 했다.
제2항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했으며, 구체적으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등 보호자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제안했다.
윤태영 교수는 ”민법을 개정하면 가장 좋지만, 법무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 보호부터 필요하고, 이해도가 높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라면서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하면 전자상거래법, 민법에서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지엔 공감”, 모호한 내용 보완 필요
이 같은 발제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정하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판단능력저하를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용이하게 해줘야 한다. 신속한 상거래에 반하고, 상대방이 거래하지 않으려는 것도 있을 수 있다“면서 ”발달장애인 소비자 권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국가나 지자체에 부여하고, 기업에도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융평 백주선 변호사도 ”‘판단력 저하를 이용’이라는 요건이 모호하다. 판단근거를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방식이나,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하는 경우 등 좀 더 세부적으로 적시해줘야 입법 운동하는데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장을 맡고 있는 명노연 변호사는 ”피특정후견인인 발달장애인이 계약상 피해를 입는 원인은 장애 경중과 무관하게 특정후견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경증이기 때문에 특정후견을 받고 피해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는 발제자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
명 변호사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이 특정후견 하나만을 하고 있으므로 경중과 무관하게 특정후견을 받고 있다“면서 ”획일적 특정후견이 현재 발달장애인의 계약상 피해 발생 및 보호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명 변호사는 발제자가 제시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며 ”등록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보호 문제가 있다. 장애 정도가 경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에는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계성이 상당수 존재한다“면서도 ”미등록까지 확대하면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다“고 한계점을 제시했다.
이어 ”상대방이 발달장애인의 판단력 저하를 이용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개념이 추상적이며 적용범위도 넓다. 이는 민법상 취소제도의 예외이자 제한능력자가 아닌 사람 중 일부에게 적용되는 특례규정“이라면서 ”특례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어떠한 점에서 피해상황에 놓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특례조항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