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지체장애인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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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2-28 22:50 조회2,867회 댓글0건본문
3월 지체장애인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품목별 평균 22.8%…소모품 5개 품목 급여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 시행
정부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26일 공포,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이뤄진다.
급여 기준금액은 각각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만4000원(일반형), 66만4000원(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만6000원 ▲종아리 의지 소켓 41만6000원(일반형), 52만7000원(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만5000원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만7000원 등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