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 억울한 죽음, 국가와 법적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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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2-28 22:25 조회2,982회 댓글0건본문
시설 장애인 억울한 죽음, 국가와 법적싸움
학대·불법운영 방치, 3억여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목숨 잃어야만 바뀌는 현실, 국가가 책임져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권클리닉과 함께 2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주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 국가(대한민국)와 지자체, 원장 등을 상대로 총 3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있는 개인 운영신고시설인 A시설에서 37세의 지적・지체 중복장애인 김 모 씨가 활동지원사의 폭력에 의해 숨졌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3월 8일 오전 예배당으로 억지로 옮기려 하는 30대 활동지원사에게 ‘예배를 보기 싫다’며 고개를 흔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당한 후,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3월 19일 사망했다.
해당 활동지원사는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돼 2020년 11월 20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후 시설은 모두 폐쇄됐다.
특히 이들 단체는 시설 운영진은 개인운영신고시설과 함께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복지급여와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가로챘을 뿐 아니라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거나 활동지원사의 폭행도 지시, 방조해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해당 시설 시설장은 과거부터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다가 A시설로 신고한 후에도 바로 옆에서 버젓이 미신고시설을 확장하기도 했다는 것. 이를 활용해 개인운영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주소지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사회복지급여를 가로채 경제적 착취구조를 이어왔다.
관련해 장애계는 전국의 미신고시설 즉각 폐쇄와 당사자들에 대한 자립 지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수수방관’했다는 지적.
이번 소송은 사망한 장애인의 유족을 대리해 불법 미신고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학대해온 원장뿐 아니라, 시설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해 온 지자체와 대한민국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소송 대리인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권클리닉 김남희 교수는 “장애인을 격리한 시설을 방치하고, 불법적인 운영에 눈감은 국가와 지자체에 더 이상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면서 “시설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인권침해가 있었지만, 2019년 국가가 방문조사를 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애인이 목숨을 잃어야만 바뀌는 현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가와 지자체 상대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고인은 지적, 신체장애가 있었지만, 존엄한 인간으로 억울한 죽음에 대한 마땅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한국법원은 상해사망 당한 경우 손해배상 산정에 인색하고, 근로 능력 중심으로 배상 책임 범위를 인정해 중증장애인은 충분한 배상 받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장애인도 충분한 배상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인의 남동생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꼭 정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나라에서도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활동가는 “이 사회 수용시설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시설에 수용하기를 멈추지 않는지 묻고 싶다. 개인운영시설 옆에 버젓이 미신고시설을 운영하고도 F등급을 주면서 더 잘하라는 것이 복지인지, 이 억울한 죽음 앞에서 뻔뻔히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수용시설 짓지 말고,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희노애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진 활동가는 “저는 15년을 시설에서 살며, 잃어버린 15년을 겪었다. 시설에서는 맞으면 맞고,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맞아 죽어야만 사건이 돼서 화제가 된다”면서 “하루빨리 시설폐쇄법이 제정돼서 자기결정권도 없는 시설이 아닌, 비장애인과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