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탈시설법’ 발의, 장애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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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2-28 22:43 조회2,866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19 긴급탈시설법’ 발의, 장애계 환영
집단거주시설 감염병 발생 시 긴급탈시설 ‘의무화’
장혜영 의원 등 공동발의…“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2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9개 장애인단체는 같은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 긴급탈시설법 발의 환영 및 즉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작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내 집단 감염이 속출해 왔으며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긴급탈시설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서울 광화문 해치광장에서 40일간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거주시설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탈시설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현 상황에서 이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및 임시거주시설로 분산 조치, 분산조치 된 해당시설 거주자에 대한 의료·방역 물품 지급, 의료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 거주비용 일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개정안 발의에 환영하면서도 개정안의 긴급탈시설 대상이 감염 거주시설에 제한된 된 것, 긴급탈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 긴급탈시설의 기간 및 분산인원, 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코로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감염된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장애인을 차별하는가. 지난 1년 간 거주시설 집단감염이 수차례 확인됐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거주시설 거주자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코호트격리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임시 거주시설로 분산조치하고 분산조치된 거주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안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급탈시설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법이 없어 조치를 못한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모두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활동가는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거주시설에서 1인 1실도 지켜지지 않은 곳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 시설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단체생활 속에서 코로나가 잠식된다 해도 언제 다시 거주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 나오는 탈시설이 필요하다. 탈시설은 생존권이다. 긴급하게 탈시설이 이뤄져 사회적 약자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약 80%의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이다. 하루빨리 모든 시설이 폐쇄돼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지역사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살아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 이 법안이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으로 확대돼야 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코로나 시기 방치됐던 가족과 당사자를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