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너무나 가벼운 장애인학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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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1-29 18:53 조회3,409회 댓글0건본문
[카드뉴스] 너무나 가벼운 장애인학대 처벌
#1. 너무나 가벼운 장애인학대 처벌
#2. 학대 행위자 처벌
신체적 학대
징역형 평균 1년 8개월 / 벌금형 평균 252만원 / 집행유예 평균 1년 10개월
시설 거주 장애인들(7명)이 정해진 시간이 아닌 때 샤워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며 주먹과 슬리퍼로 피해자들을 1년 간 폭행
학대 행위자 처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학대 행위자 처벌
경제적 착취
징역형 평균 1년 3개월 / 벌금형 평균 300만원 / 집행유예 평균 2년
동창생인 피해자(지적장애)에게 휴대폰깡의 목적으로 속여 휴대폰 3대(1대 당 100만 원 가량)를 개통하여 건네받고, 대출을 유도하여 100만 원을 나눠가짐
학대 행위자 처벌: 징역 4월
#4. 2019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4,376건 [전년 대비 19.6% 증가]
그러나,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3년(17년~19년)간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형사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
‘장애인학대 처벌 실태 연구’(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장애인학대 관련 사건 775건의 학대 유형
성적 학대(59.0%)* → 경제적 착취(15.1%) → 중복 학대(14.5%) → 신체적 학대(10.5%) → 정서적 학대(0.6%)
* 성적 학대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높은 비율 차지
#6. 장애인학대 관련 사건 775건의 학대 특징
1. 피해자 75.5% 발달장애인
2.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타인 83.0%(타인: 동거인, 이웃, 연인, 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 등)
3. 학대 장소 집이 35.9%, 상업시설(게임방, PC방, 노래방, 휴대폰 대리점, 여관 등) 21.9%, 기타 장소(노상, 공터, 공원, 차량, 화장실, 건물 등) 21.4%, 일하는 곳 7.1%, 장애인 거주시설 5.1%
#7. 항소 사건
검사나 학대 행위자가 항소한 사건(428건) 중 형량이 변화된 사건 160건
형량 변화 사건 76.9%(123건) 학대 행위자의 형량 줄어들어
#8. 처벌 참작 사유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혹은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
장애인학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
학대 행위자가 피해자를 오랫동안 돌봐왔다,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등 선의 혹은 온정을 반영
선의 혹은 온정적 관점을 배제한 판결 필요
#9.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학대 행위자는 3년 동안 120명에 불과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된 사건은 142건 중 54.9%(78건) 폭행·상해 사건, 방임이 인정된 사건 단 4건뿐
#10. 대안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정의 규정 마련,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필요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혹은 보호의무자가 학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및 취업제한 필요
■ 장애인복지법 금지행위 규정 개선 및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 필요
#11. 대안
■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보다 적극적으로 조력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지원체계 강화
■ 형사처벌 외 학대 행위자 교육 필요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리 강화
#12.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