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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주간활동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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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1-29 19:05 조회3,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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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주간활동 시범운영

‘코로나19 돌봄 대책’ 발표…올해까지 800명

특수학교 “등교수업 원칙”, 맞춤형 긴급돌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27 12:03:57
'코로나19 장애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코로나19 장애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DB
정부가 ‘코로나19 돌봄 대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800명 대상 주간활동 1:1 서비스 시범 운영하고,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돌봄 대책은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시설 운영 방향.ⓒ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시설 운영 방향.ⓒ보건복지부

■3단계 이전까지 시설 운영, 3단계 긴급돌봄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해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돌봄시설과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해 거리 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가족‧자가격리 시 긴급돌봄 대응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감염 시에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우선 투입 ▲가정 내 돌봄서비스 연계 지원 하며, 가족 확진 등의 경우에는 ▲돌봄인력 가정 지원, 시설 연계 ▲임시 돌봄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으로 대응한다.

자가격리 시에는 초기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돌봄 수요 관련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의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점검을 실시해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800명 주간활동 1:1 서비스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800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 2~4인 그룹형만 있어, 이용 기회가 적었던 최중증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것. 내년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도 1만 9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도 올해 9만1000명에서 내년 9만9000명으로 확대하며,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가산급여 대상자(2000명→3000명) 단가(1000원→1500원)도 각각 현실화된다. IoT·AI를 활용한 거주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스포츠강좌 운영 ‘비대면’, 특수학교(급) “등교수업 원칙”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형태를 현행 대면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내년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를 운영한다.

체력측정기기 및 VR 등 장애인 특화설비를 갖춘 버스를 활용해 도서산간 지역 등을 찾아가서 장애인의 다양한 생활체육 체험기회 제공하는 것.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해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해 장애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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