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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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2-06 19:10 조회3,375회 댓글0건본문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사회복지사 1급 대상, 1년 수련과정 이수시 취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01 10:23:43
오는 12일부터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가 시행되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업무 등을 하며,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업무를 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의료사회복지사 1302명과 학교사회복지사 1598명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별도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12일 시행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11일 이후 관보 및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업무 등을 하며,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업무를 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의료사회복지사 1302명과 학교사회복지사 1598명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별도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12일 시행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11일 이후 관보 및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