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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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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2-19 22:57 조회3,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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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법정행

면접서 장애 질문 '미흡' 평가…“장애인 차별”

“차별과 편견 없이 공정히 채용되길” 행정소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16 14:34:38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됐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유튜브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됐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유튜브 캡쳐
“제가 싸움에 나선 것은 적어도 공무원의 임용만큼은 헌법과 법률이 선언한 그대로 차별과 편견 없이 공정하게 채용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소송 원고인 A씨 발언문 中)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길고 긴 법정 싸움에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됐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인 A씨는 10년 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Ⅱ형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2012년 11월 1일 정신장애인(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기준 3급)으로 등록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양극성 정동장애’ 중 A씨가 가진 Ⅱ형의 경우 우울증과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쾌활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활동적이며, 정기적인 전문의의 진료와 약을 통해 증상을 잘 관리하면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A씨를 진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역시, “성실하게 치료받고 있어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또한 A씨는 이미 학원 강사, 건설회사 지적편집 작업 등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신장애의 특성이 문제가 되어 업무를 이탈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 없이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장 생활을 영위해왔다고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공직에 진출하고자, 올해 4월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일반행정 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했다.

6월 13일 치른 필기시험은 우수한 성적을 취급해 동일구분의 선발예정인원 9명 중 유일하게 합격했다. 9월 1일 진행된 면접시험에서도 지원 동기, 화성시의 문제점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질문에 막힘 없이 대답을 마쳤다고.

“저는 당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직 직렬에서 장애인선발의 유일한 필기 합격자였고, 같은 직렬 저소득층 선발 선보다 80여점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소송 원고인 A씨)

이어 면접위원들은 A씨의 장애와 관련, ‘장애 유형과 정도’,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의 여러 차례 질문했고, A씨 또한 모두 사실대로 답변했다. 면접시험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으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에서, A씨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어진 추가 면접에서도 같은 등급으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특정 장애유형을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 명단에 제 수험번호는 존재하지 않았고, 저보다 훨씬 낮은 합격선을 가진 저소득층 응시자 16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합격했습니다.

특정한 장애를 가려내고 장애를 사유로 공무원으로서 임용을 교묘하게 거부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법률 취지를 심각히 침해,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소송 원고인 A씨)


2020년 2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이 청각장애인 임용 불합격처분이 시정돼야 함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2020년 2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이 청각장애인 임용 불합격처분이 시정돼야 함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앞서 지난달 수원고등법원은 ‘여주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한 청각장애인 B씨의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등의 대한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했고, 이후 ‘미흡’ 등급을 부여한 행위를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화성시의 불합격처분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차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면접위원이 갖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이라는 것.

이에 장추련은 지난 15일 법률지원단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인 화성시의 A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 변호사는 “면접시험은 채용의 최종 관문으로 합격 여부의 중요한 과정이다. 장애 관련 질문은 응시자를 위축시키고,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직무영역 질문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면서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접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체에서 고용한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은 1.4%로 매우 낮다. 응시자 역시 공무원이라면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응시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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