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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로 단절된 일상’ 시각장애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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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2-19 23:07 조회3,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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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로 단절된 일상’ 시각장애인 호소

서울시 공공기관 무인발급기 미준수·관리부실 72%

접근성 설비 의무적 완비, 법인 등 이행 법 마련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16 09:57:51
인천공항 키오스크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인천공항 키오스크 모습.ⓒ에이블뉴스DB
"언텍트 흐름이 점점 거세지고 이 시국에 저희 같은 기술 소외계층은 도대체 어디에 고충을 호소해야 합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삶의 질은 역발전하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세상을 언제까지 살아내야 한단 말입니까."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키오스크 때문에 일상의 단절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호소를 들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산하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시각장애인키오스크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겪지 않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상승과 지난 연말부터 유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원격화로 무인주문기 키오스크가 공공기관과 식당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식당, 카페, 편의점, 주민센터, 지하철역, 대학교 등등 전국 어딜 가나 키오스크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키오스크를 편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키오스크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시각장애인들은 키오스크를 반길 수 없다. 이들은 첨단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감수해야 할 불편이 커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에이블포토로 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키오스크는 마치 유리 벽과 같다. 키오스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시각장애인은 시력의 한계로 화면상의 버튼들을 구분하기 어려워 키오스크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증 시각장애인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의치 않으면 키오스크 이용을 포기해야 한다. 중증 시각장애인은 빛을 포함한 시각정보를 거의 활용할 수 없어서 청각이나 촉각 등 다른 감각을 이용해 일처리를 한다.

하지만 키오스크는 철저히 시각화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계다. 터치스크린을 사용할 수도 화면을 읽을 수도 없는 그들이 부실한 음성안내를 받으며 터치스크린으로 선택과 결제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키오스크를 마주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기계 앞을 서성이는 것밖에 없다.

잔존 시력이 남아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에게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키오스크는 한정된 화면에 많은 내용을 표시해야 하므로 글자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키오스크에는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대부분의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통상적인 크기의 글자를 읽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별도의 확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의 키오스크는 이와 같은 제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키오스크가 늘어날수록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단절은 더욱 심화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용무를 면대면으로 처리했던 몇 해 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세상에서 시각장애인은 매일매일 당황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청원인은 "다수의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인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키오스크의 이용과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2019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2019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에이블뉴스DB

현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키오스크를 접근성 설계를 탑제한 키오스크로 교체하겠다고 공언하고 새로운 표준 규격을 제시한 바 있고 2023년까지는 모든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접근성 설비를 완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 공공기관에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약 72%의 기기가 접근성 미준수, 관리 부실 등으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결함이 있는 기기로 드러났다. 2020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교체된 키오스크의 관리가 부실한 곳이 많은 것이다.

청원인은 “키오스크 앞에서는 혼자 밥을 먹을 수도 필요한 서류를 뗄 수도 없다. 생면부지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장애를 브리핑하면서 소중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카드나 주민등록증을 건네줘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자신이 원치 않는 노출을 언제나 강요 받는다. 키오스크의 보급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시각장애인도 이를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이것이 다수의 세상의 흐름이라고 해서 키오스크로 인해 일상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이들 일상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무시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키오스크에 접근성 설비를 의무적으로 완비하고 각 법인과 공공기관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시행령을 마련해 달라"면서 "시각장애인이 일상 곳곳에서 기술장벽을 겪지 않고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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