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차게 요구한 ‘수어통역 확대’ 결실 맺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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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2-19 23:20 조회3,254회 댓글0건본문
줄기차게 요구한 ‘수어통역 확대’ 결실 맺다
국회 소통관, 지상파 메인뉴스 등 지원 이뤄져
수어 인식 향상 실감…“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코로나19가 집어 삼킨 한해였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장애인계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장애계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알렸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2단계 개편, 만65세 장애인활동보조 제외 문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 수어통역 확대, 신장장애인을 비롯한 코로나19 사각지대 대책 마련 등.
에이블뉴스는 올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토대로 장애계의 큰 관심을 받은 키워드 총 5개를 선정, 한해를 결산한다. 첫 번째는 '수어통역'이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지 4년, 올해는 청각장애인의 언어 수어의 통역 지원 확대라는 결실을 맺은 한해였다.
코로나-19 정부 브리핑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 통역사 배치, KBS·MBC·SBS 지상파 메인뉴스 수어통역 지원 등 수어통역이 청각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정 받은 것.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밝히고 있지만 수어 통역이 지원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이에 청각장애인들은 줄곳 ‘독립된 언어로서 수어의 인정’, ‘농인의 알권리 보장’을 근거로 정부 부처와 국회, 청와대에 현장 수어 통역사 배치를 요구해 왔다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 중 글자와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는 이들이 있어 수어 통역이 아닌 자막만 제공되는 경우 정보 취득 등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정부 브리핑은 2월 4일 11시부터 정부 브리핑 자리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8월 10일에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수어 통역사를 공식적으로 배치했다.
KBS는 저녁 종합뉴스(KBS 뉴스 9시)에 수어 통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MBC와 SBS도 뜻을 함께해 9월부터 지상파방송 메인뉴스의 수어 통역이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9월 1일 ‘수어 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소송관계인뿐만 아니라 방청인에 대해서도 수어 통역을 국고부담으로 제공하고 소송절차 뿐 아니라 집행·비송·회생·파산 등 수어 통역이 필요한 법원의 재판절차 전반에서 수어 통역 비용이 국고로 지급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회의 및 입법활동 중계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 상임위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중계에만 이뤄지던 수어 통역이 점차 확대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를 계기로 수어 통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지만 공공기관의 정보 취득 등 일상에서 수어 통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더욱이 청와대 내 기자회견장(춘추관) 수어 통역사 배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코로나19 정부 브리핑과 국회 기자회견장에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는 것을 보며 수어에 대한 변화를 실감하면서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8일 청각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 진정에 대해 청와대의 책무와 정보권의 측면에서 “청와대의 주요연설을 중계하거나 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농인의 실질적 정보 보장을 위해 수어통역을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 고유의 언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모범을 보여야하는 청와대는 기자회견장인 춘추관의 수어통역사 배치에 조속히 나서야 하고,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청각장애인들의 권리인 수어통역 제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