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치료 “나이 제한 없애주세요” 청원 > 알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센터활동

알림게시판

HOME > 센터활동 > 알림게시판

장애아동 치료 “나이 제한 없애주세요” 청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2-19 23:29 조회3,268회 댓글0건

본문

장애아동 치료 “나이 제한 없애주세요” 청원

초등학생부터 치료할 곳 제한…중증장애아동은 더욱 심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17 10:58:20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에이블포토로 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소아치료실과 성인치료실로 나뉜 치료시설 중 학령기 장애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애아동의 치료에 나이 제한을 없애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장애아동 나이 제한 없는 치료 및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다’라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은 내년 1월 9일까지로, 17일 오전 11시 현재 394명이 참여했다.

17개월 때 뇌 손상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10살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장애인, 특히 열악한 주니어 아이들의 치료시설장애아동 지원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의 정도만 판단하는 현재의 제도와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멸하는 경우가 많은 렌탈바우처와 치료바우처 지원에 대해 꼬집었다.

렌탈바우처와 치료바우처가 지원비가 적고 자부담금을 감수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담이 크고 렌탈바우처의 경우 후원해주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지만 그 수가 적고 치료바우처는 공공병원은 심사가 까다로워 센터 외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치료시설에 대해 현재 소아치료실과 성인치료실로 나눠져 있으며 주니어치료실은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수가 문제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취학할 나이인 초등생부터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학을 하고 싶고 장애인전담학교가 생성돼 있어도 정원을 4명 이하로 정해져 많은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없고 중증장애아동은 갈 수 있는 학교도 올해에 생성된 곳 말고는 순회학급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센터 시스템도 있지만 중증장애아동은 치료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고 그마저도 받아주시질 않는 곳이 많다”며, “비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이나 장애아동 부모님들이나 모두 아이를 사랑하며 밝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집이 아닌 밖에서 활동하며 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596다.

 

 

 

 

 출처-애이블뉴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801-7534~7, 061-803-2020  /  팩스 : 061-800-8877
Website URL : http://ucil.kr  /  E-mail : yudalil@cowalk.info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284-6705(대)   전송 : 061-284-6332, 0303-0285-8298   Website URL : http://www.cowalk.info   E-mail Adress : 2846705@cowalk.info
Copyright (c)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