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치료감호 중단’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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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2-19 23:36 조회3,325회 댓글0건본문
‘지적장애인 치료감호 중단’ 인권위 진정
“치료 가능성 없어 차별행위” 퇴원·제도 개선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18 16:34:09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치료감호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퇴원 조치를 시행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원곡법률사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치료감호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피해자 A씨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씨(1978년생)는 범죄로 인해 2009년 9월 4일, ‘징역 1년 6월 형과 치료 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심신미약 감경 및 작량감경을 받았음에도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아 판결선고일로부터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상태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 ‘피감호청구인이 일정한 기간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치료감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A씨의 장애는 현대 의학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치료감호의 요건 중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
연구소는 “치료감호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넘어서 사실상 사회에서 배제 또는 격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면 지적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소는 치료감호법 제 22조에 의한 재심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치료감호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A씨 경우에도 의료진의 ‘치료감호 종료’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감호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의견과 관계없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것.
연구소는 “치료감호제도가 정녕 ‘치료적 처우를 통해 성범죄를 범한 정신성적 장애인의 성행을 개선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재범을 방지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 지적장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치료감호 계속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형사절차에 준하는 세심하고 충분한 심사 절차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지난 15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진정을 통해 ▲A씨의 퇴원과 치료감호법 및 치료감호 제도의 개선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사례 실태조사 ▲치료감호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행형절차 및 시설, 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원곡법률사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치료감호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피해자 A씨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씨(1978년생)는 범죄로 인해 2009년 9월 4일, ‘징역 1년 6월 형과 치료 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심신미약 감경 및 작량감경을 받았음에도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아 판결선고일로부터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상태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 ‘피감호청구인이 일정한 기간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치료감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A씨의 장애는 현대 의학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치료감호의 요건 중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
연구소는 “치료감호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넘어서 사실상 사회에서 배제 또는 격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면 지적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소는 치료감호법 제 22조에 의한 재심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치료감호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A씨 경우에도 의료진의 ‘치료감호 종료’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감호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의견과 관계없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것.
연구소는 “치료감호제도가 정녕 ‘치료적 처우를 통해 성범죄를 범한 정신성적 장애인의 성행을 개선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재범을 방지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 지적장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치료감호 계속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형사절차에 준하는 세심하고 충분한 심사 절차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지난 15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진정을 통해 ▲A씨의 퇴원과 치료감호법 및 치료감호 제도의 개선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사례 실태조사 ▲치료감호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행형절차 및 시설, 프로그램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