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잘못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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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2-27 19:47 조회3,261회 댓글0건본문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잘못된 법'
“문제 사례 없어…실증적 근거 없는 조항” 한목소리
“합법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키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헌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법과 이념, 당사자의 인권을 위배한 조항이며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실증적, 경험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조항에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 따른 정신질환자’가 제5호로 포함됐고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시행되면서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됐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이 법과 이념에 위배되고 현실에도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 실증적, 경험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UN원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를 근거로 차별받지 않을 근본적 자유와 기본권과 기회의 균등, 국내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것 등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강상경 교수는 “법 개정 이전부터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문제없이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었다”면서 “당사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채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것이 이상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대학이상의 학력이 일반장애인 15.3%에 비해 정신장애인이 29.4%로 높지만 고용률은 일반장애인이 34.9이지만 정신장애인은 11.6%로 오히려 많이 낮다”면서 “이는 사람들이 신체장애인보다 정신장애인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자격제한 조항은 합법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11조의 2 자격제한 규정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격자 취급된 장애인, 이제 배제와 차별을 멈춰야 할 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장애인은 오랜기간 은폐된 형태의 결격자로 취급됐다”면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환경과 사회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통로를 막아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격의 본질은 배제와 차별이며 상호배척하는 사회적 문화가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새 동력이며 우리 사회에서 손상된 인간성을 찾기 위한 운동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질환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면 치료를 받게 하거나(업무상 질환일 경우) 휴직을 권고하면 될일이며 그럼에도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때 해고해도 될 것이다. 이런 장치가 모두에게 평등하고 정신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조치다”고 덧붙였다.
개정법을 발의한 의원조차 인정한 문제점, 왜 폐지하지 않는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용규 부회장은 사회복지사협회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로 인한 문제점을 전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사회복지사는 경지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전면에서 충돌한다.
또한 엄격하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개인의료정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자격증 신청인 모두가 ‘사회복지자로서 적합하다’는 의사 소견을 제시해야하며 이는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두 번째는 법개정 인전 자격 취득한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상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없었으며 또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제한 하는 타 조항에 근거 필요시 처벌, 자격통제 등이 가능하다.
신용규 부회장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의원도 직접 법 개정 과정상에 문제, 착오가 있었다며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사회복지협회 측에 밝혔다”면서 “이렇게 발의한 사람도,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모두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개정이 되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며 의문을 표했다.
아픔을 겪었던 당사자가 더 아픈 사람을 돕고 싶은 꿈을 앗아간 법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정신장애인은 청춘을 투병을 하며 지내게 된다.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나온 당사자가 그 기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다”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마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실습까지 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그만큼 회복되고 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직업이다. 정신건강 현장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재활치료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법으로 제한을 시켜버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의 권리를 획일적 법으로 규정해 직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당사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사회복지사라는 서비스제공자와 사회복지 대상자라는 당사자의 구도에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필요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료의식이 될 때 많은 모순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제에게 기회를를 달라”고 호소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