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사각지대 해소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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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2-27 19:58 조회1,913회 댓글0건본문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기는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어려운 이들의 삶을 더 힘들게 했지만, 그토록 염원해 왔던 수어통역 확대에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을 해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진 한 장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고, 장애등록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목소리가 관련 제도 개선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웰페어뉴스가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20년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공적 마스크 5부제 실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반면, 정작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을 부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서 당사자를 위한 지원은 부재하다는 것.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지자체 차원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실시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장애계는 “적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시설 코호트 격리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강화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유형에 맞는 개별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없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재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16일 A씨(근육, 지체장애)는 생활지원인이 있는 병상이 없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나도록 집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활동보조인이 없어 음식과 물도 못 마시는 상황에서 관할 보건소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주간 자가격리자에 대해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확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이에 가족이 방호복을 입은 채 활동지원을 자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계속되는 만큼, 당사자를 위한 관련 지침과 매뉴얼이 정비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기는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어려운 이들의 삶을 더 힘들게 했지만, 그토록 염원해 왔던 수어통역 확대에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을 해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진 한 장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고, 장애등록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목소리가 관련 제도 개선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웰페어뉴스가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20년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공적 마스크 5부제 실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반면, 정작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을 부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서 당사자를 위한 지원은 부재하다는 것.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지자체 차원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실시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장애계는 “적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시설 코호트 격리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강화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유형에 맞는 개별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없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재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16일 A씨(근육, 지체장애)는 생활지원인이 있는 병상이 없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나도록 집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활동보조인이 없어 음식과 물도 못 마시는 상황에서 관할 보건소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주간 자가격리자에 대해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확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이에 가족이 방호복을 입은 채 활동지원을 자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계속되는 만큼, 당사자를 위한 관련 지침과 매뉴얼이 정비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