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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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1-17 22:58 조회3,007회 댓글0건본문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최혜영의원실에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및 영양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급식 시설을 갖춘 곳은 1만1004곳이었는데, 이 중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9177곳 8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50인 이상 제공하는 급식 시설은 영양사를 배치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양사 없는 시설 9177곳은 모두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분류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식 시설에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 규정은 전혀 없는 것.
이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섭취나 소화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어린이집,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단 제공,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유사 기능 센터 중복 설치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급식 시설의 식생활 안전관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식약처가 2020년 7개 지자체에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급식소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예산지원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이 조속히 통과돼 노인·장애인이 소화하기 쉬운 유동식 등의 다양한 조리법, 균형 잡힌 영양소, 깨끗한 조리시설과 식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급식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