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폭행, 장애계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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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1-31 19:48 조회3,138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폭행, 장애계 ‘탄식’
열악한 복지 속 ‘절대권력’, “지원체계 강화”
주간보호시설협회 “깊은 유감, 재방방지 노력”
대전의 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일어난 발달장애인 폭력사건과 관련, 장애계가 각각 입장을 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부모단체는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으며,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사과의 뜻과 함께 자정적 노력과 더불어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제안했다.
지난 25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시설의 원장이 발달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했다. 일어서려던 발달장애인의 배를 발로 밀더니 가슴을 걷어찼으며, 죽도를 들기도 했다. 관련 종사자들도 자리에 있었지만 이를 방관해왔다.
그러나 원장은 훈육 차원의 행동이었지,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강력부인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통제와 폭력 조장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폭력 사건은 비단 기사화된 복지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력 가해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훈육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만 늘여 놓는다”면서 그 원인을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라고 꼬집었다.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일상생활 지원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평균적으로 하루 3~4시간에 불과하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생활은 낮 시간 복지기관 등을 이용하는 것 외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서 복지기관은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부모연대는 “상대적으로 ‘슈퍼 을’일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는 폭력을 묵인하거나 폭력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면서 “복지기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복지기관이 문을 닫거나 발달장애인이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복지기관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고 그 지원을 오롯이 부모가 짊어져야 한다는 불안감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공인력 문제’를 꼽으며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어디에도 발달장애인복지에 관한 수업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복지기관에서 만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할 때 발달장애인의 필요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방식’에서도 다수의 발달장애인을 한 공간에 모아 제공인력 한명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열악한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모연대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발달장애인 교육‧복지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 제공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도전적 행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또한 입장을 내고, “있을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인 이용 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협회는 “이용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이를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종사자들의 인권교육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장애인의 안전 보장 조치로, “사건의 피해자 외 다른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용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정부에 제안했다.
협회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현장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법적·제도적·행정적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