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장애인학대, 2021년 무엇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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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1-17 22:36 조회2,924회 댓글0건본문
[카드뉴스] 장애인학대, 2021년 무엇이 달라질까요?
#1. 장애인학대, 2021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2. 2021년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3.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0년 12월 29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4. 장애인학대 관련 주요 개정사항
①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②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③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등 가중처벌,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④ 응급조치 기관 입소 거부 시 과태료 부과
⑤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5.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장애인학대에 해당되는 범죄 중 살인, 상해, 폭행, 유기, 약취·유인, 강간, 추행, 모욕, 강요, 사기 및 공갈, 횡령 및 배임, 성매매 강요 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정의됨.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 차별, 사이버명예훼손 범죄도 해당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6.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장애인관련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활동지원기관,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취업제한 조치 실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7.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등 가중처벌
1)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가중처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21개 직군의 장과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함)
#8.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9.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란? 장애인학대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선임되는 변호사 중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변호사를 말함)
#10. 응급조치 기관 입소 거부 시 과태료 부과
피해장애인의 응급조치 시 인도 기관인 피해장애인쉼터, 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 거부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년에도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