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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상속재산은 얼마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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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1-31 19:28 조회2,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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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상속재산은 얼마까지일까

대도시 기본재산, 수입 없어도 5천만원 이상 상속시 수급자 탈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9 16:26:28
장애가 심한 지체장애인(지체 2급) A 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 임대아파트에 혼자 사는데 지체 2급이라 잘 걷지 못하므로 자동차도 1대 있다. 기초생활수급비에 장애연금이 나오므로 그럭저럭 최저 생활은 된다.

정부미가 나오는데 예전처럼 밥맛이 특별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약간의 찹쌀을 섞어서 밥을 하고, 반찬 등은 일주일에 한 번 주민센터에서 갖다 주고, 빨래 청소 등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해 준다. 그 밖에 문화 바우처도 받고, 안마 바우처는 반값에 받는다.

그런데 A 씨에게는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대출 끼고 2억여 원 하는 빌라에 혼자 사시다가 병이 위중하여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사시던 빌라를 내놓았는데 좀처럼 팔리지 않았다. A 씨의 차는 10년이 넘은 자동차라 고장이 잦았다. A 씨는 입버릇처럼 어머니의 빌라가 팔리면 차부터 바꿀 거라고 했다.

낙동강변의 억새. ⓒ이복남에이블포토로 보기 낙동강변의 억새. ⓒ이복남
어머니에게는 A 씨 말고도 자녀가 두 사람 더 있어서 어머니의 빌라를 팔더라도 대출금 갚고 밀린 병원비 내고 삼형제가 나누면 상속재산은 5천만 원 남짓밖에 안 될 것 같다.

오랫동안 어머니의 빌라는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의 빌라가 팔렸다.

A 씨는 필자도 아는 사람이라 빌라가 팔렸다는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염려가 되었다.

필자 : “A 씨는 수급자인데 빌라가 팔리고 상속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씨 : “그래서 제가 사정을 얘기하고 전부 다 현찰로 하자고 했습니다.”

A 씨는 어머니의 빌라를 팔고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도 다 받았다. 모두 다 현금으로 했으므로 시세보다 많이 깎아 주었단다. A 씨는 부동산 등기도 다 넘기고 자동차도 바꾸었다. 중증장애인은 자동차가 재산에서는 제외되므로 수급자라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수급자임을 감안해서 자동차도 현찰로 구입하였다.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난 후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빌라를 상속받았으니 수급자에서 탈락될 거라고 하더란다.

A 씨는 어머니의 장례도 잘 치렀고, 빌라도 팔았고, 자동차도 새로 구입하여 이제 별걱정 없이 지낼 판인데 이 무슨 청천 벼락이란 말인가?

그제야 A 씨는 수급자에서 탈락될 것 같다고 필자에게 상담을 해 왔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어머니의 빌라 상속인에 A 씨가 대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A 씨에게 등기부 등본을 보자고 했다. 과연 A 씨가 공동대표가 되어 있었다. 두 형제는 각기 직장이 있고 A 씨가 차도 있고 시간도 있으므로 법무사에서는 통상 그렇게 한다고 하더란다. 물론 법무사에서 통상이라는 것은 비장애인 기준이었다.

일단 A 씨가 거주하는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구청 담당자의 대답은 싸늘했다. “A 씨 관련으로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던데, 왜 처음부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구청 담당자의 싸늘함에는 처음부터 재산 변동을 알리지 않은 괘씸죄가 추가된 것 같았다. 그리고 하나 더 A 씨가 빌라 값을 은행으로 입금했으면 대출금 제하고, 밀린 병원비 내고, 소소한 빚 갚고 삼형제가 n분의 1로 나누었다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정상 참작이라도 되었을 텐데 이건 뭐 꼼짝 마라니 그야말로 ‘제 발등 찍기’같았다.

그리고 얼마 후 필자의 상담실에 B 씨는 “아버지에게 4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4형제가 있고 B 씨는 막내인데 지체2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였다. 형제들은 B 씨에게 상속을 포기하고 수급자로 살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느냐?”는 상담이 있었다.

B 씨에게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 고심하던 차에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가 찾아왔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B 씨 이야기를 했더니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상관이 없다고 했다. 상속포기각서? 그런 건 어떻게 쓰는 걸까? 모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그런 내용은 유료상담이라고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했다. 재산상속을 전부 포기하고 신고인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시키고자 제출하는 문서는 ‘상속포기각서’가 아니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B 씨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에게 재산이 4억 정도 있고 형제가 4명인데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상속을 포기하라고 한다고 했더니, 현재 4명이 1억씩 받는다면 수급자를 안 해도 살만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면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재산상속은 포기하고 수급자로 살면서 형제들에게서 따로 돈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그런 것까지야 우리가 잘 모르지요.”라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보건복지부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상속을 포기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보건복지부 129에 문의를 했다. 수급자 선정기준에 기본재산이 대도시는 5,400만 원이므로 그 금액만 넘지 않으면 되는데, 기본재산 더하기 소득이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구청 담당자에게 알아보라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기본재산이 대도시 5,400, 중소도시3,400, 농어촌 2,900만 원 이하이고, 차량이 있다면 장애인은 재산에 산정이 되지 않지만, 비장애인은 1,600cc미만으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했다.

일단은 B 씨에게 1억 정도면 수급자가 아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라고 답변을 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어느 기사에서 자신도 모르는 상속포기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안 된다는 사연이 있었다.

「구 씨는 그동안 시설에서 지냈으나 2년 전 지역사회로 나와 체험홈에서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하려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 구 씨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상속포기재산 6천만 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상속재산을 구 씨를 제외 한 형제들이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는 '기타재산'으로 산정되어 일 년에 900만 원씩 자연 감소분으로 계산된다. 이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지도 않은 재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 씨가 '포기'한 상속재산은 6천만 원 상당으로, 이 재산이 모두 소진되기까지는 적어도 6년이 걸린다.」 <비마이너 2018. 06. 04에서 발췌 >

구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음에 가족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

자신도 모르는 상속포기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면, 상속포기 신청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129에 다시 문의를 했다. 129 담당자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보건복지부로 전화를 했다. 담당자의 답변인즉,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뒷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야말로 꼼수가 안 통한다는 말이네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의하면 B 씨는 재산상속을 포기한다 해도, 그가 받을 상속재산의 1억 정도는 ‘기타재산’으로 산정되므로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것 같다.

필자가 이런 내용을 몇몇 장애인단체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D 씨가 결과를 물었다. 상속포기를 한다 해도 ‘기타재산’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장애인등급 등에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부정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대개 똑똑하네요.”

피라칸사스. ⓒ이복남에이블포토로 보기 피라칸사스. ⓒ이복남

결국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사는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기본 재산이 하나도 없고 수입이 없더라도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장애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꼼수가 나돌고 있었다. 재산상속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만큼의 차용증을 써놓고 재산상속을 받으면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변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가짜 차용증이 탄로 날 수도 있고,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차용증대로 변제받은 사람이 ‘이건 내 돈’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이런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친인척 등에게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 일을 하는 E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E 씨 : “그렇다면 유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수급자로 사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유산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테니 수급자로 사는 게 나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필자 : “글쎄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거라면 보건복지부에 다시 물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가 가진 것을 다 소진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을 한다 해도 상속포기나 마찬가지로 ‘기타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일정금액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어쨌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참고로 상속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재산을 상속할 때는 빚 즉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따라서 채무가 상속재산을 상회할 때는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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