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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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1-17 23:22 조회3,232회 댓글0건본문
지체장애인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품목별로 평균 22.8%…소모품 급여화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된다.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급여 기준금액은 각각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만4000원(일반형), 66만4000원(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만6000원 ▲종아리 의지 소켓 41만6000원(일반형), 52만7000원(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만5000원 ▲사임당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만7000원 등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애이블뉴스-